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493 선고일 2007.04.30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동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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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채무 2,449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시 ○○구 ○○동 ○○○-○ 대지 737.2㎡ 및 위 지상건물 3,787.21㎡(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3.30. ○○법인 ○○○○재단에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출연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채무에 대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99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쟁점외부동산 중 건물신축에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한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채무는 출연재산의 자산가액(건물) 증가에 대응되는 부채(은행채무)에 불과하여 상쇄되는 것임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 ○○○○재단은 2000.1.28.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출연재산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출연한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전액 증여세 비과세결정을 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 개정되었는 바, 2003.1.1.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개인이 사용하던 쟁점외부동산을 공익법인인 ○○법인 ○○○○재단에 출연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 ○○○○재단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츨연재산명세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수시부과 된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이 건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4)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 개정되었으나 이는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 건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익법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인수시킨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는지 여부

(4)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율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 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월에 작성한 재산기부신청서의 출연재산총괄목록상 출연재산 5,592백만원과 부채 4,327백만원 중 부담부증여로 본 쟁점채무는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449백만원인 것, 쟁점외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서 1997.6.16. 착공하여 1999.6.28. 사용승인을 받은 것 등 사실관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본인이 ○○법인 ○○○○재단에 출연한 쟁점외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부채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인수시킨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거 부담부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국심 2000서2555,2001.6.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을 ○○법인 ○○○○재단에 출연하면서 동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채무를 동 의료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동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법인 ○○○○재단으로 변경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출연당시 쟁점채무를 ○○법인 ○○○○재단에 확정적으로 인계시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부3540, 2005.12.14.같은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인 ○○○○재단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법이 정하는 각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인 ○○○○재단의 설립신고시 처분청이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의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증여세비과세 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 신고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의 처분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결정고지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개정되었는 바, 2003.1.1.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3은 2002.12.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0.3.30.인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