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480 선고일 2007.12.27

심야전기공사의 교통비와 노무비가 102,642천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야전기공사 175건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반영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노무비 14,005,250원을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5부터 ○○시 ○○구 ○○동 ○○번지 ○○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5.31. 2005년 과세기간중 총 수입금액을 276,084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6.10.31 매출누락한 66,850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342,934천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06.11.30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인 경비 27,4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68,610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07.2.1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전력이라는 영세전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영업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직원 중 청구외 ○○○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이 청구인의 명의로 심야전기 영업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세무서의 지시대로 청구인이 위 수입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2) 수입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을 것이며, 심야전기라는 것이 오지마을을 돌면서 비축용 심야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1개 설치시마다 약 80%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청구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급여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지출경비영수증 중 급여와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바 없어 신빙성이 없고, 지출경비영수증은 사업관련 경비 입증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여부

(3)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도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하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도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융(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애게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구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팜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 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하성ㅂ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 200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 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 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구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총수입금액을 276,084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후 매출누락한 66,850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재차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27,4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국심 89서92, 1989.6.16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2007.2.12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더라도 심판청구후인 2007.2.16 경정거부처분이 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누락되었을 것이지만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수입금액도 필요경비도 없는 상태이므로 추계대상이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 2007서80,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2005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9.5% 수준(경정후 총수입금액 342,934천원, 누락 수입금액 66,850천원)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을 것이며, 심야전기라는 것이 오지마을을 돌면서 비축용 심야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1개 설치시마다 약 80%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영세전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직원 중 청구외

○○○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 이 청구인의 명의로 심야전기 영업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 세무서의 지시대로 청구인이 심야전기 공사내역 175건에 대하여 건당 평균금액 382,000원 수준을 감안한 66,850천원을 수입누락 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 은 확인서 (2007.9.13, 인감첨부)에서 청구인과 무관한 공사를 하였으며 모든 세금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위 심야전기 공사내역 175건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야전기공사 (1월부터 6월까지 24건 심야전기공사, 87월부터 12월까지 151건 심야전기공사)를 하였고, 계약전력의 평균이 23kw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당초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위 심야전기내역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심야전기공사로 인해 당초 신고와는 별개로 추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시 심야전기공사 175건에 대하여 건당 382,000원 수준 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추후 제시한 견적금액에는 15kw- 25kw기준 심야전기 공사시 건당 전선 등 재료비 217,358원, 교통비와 노무비 102,642원, 합계 320,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 전기의 33kw기준 심야전기공사의 견적금액도 1건당 420,0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전선재료에 대한 단가는 종합물가정보(2005.10월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야전기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재료비가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와 별도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포함하였던 심야전기공사를 청구외 이○○이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에 대응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 이 전기공사 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과 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시중 노임단가내역에서 1일당 전기공사기사(2급) 노임단가가 80,030(2005.5월 78,275원 및 2005.9월 81,786원의 평균)으로 나타나고, 위 심야전기공사가 1년간 지속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야전기공사의 1건당 교통비와 노무비가 102,642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위 심야전기공사 175건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반영한 금액 14,005,250원(심야전기공사 175건 * 노임단가 80,0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김홍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