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대보증인들의 경력 등으로 보아 장래의 상환가능성을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함
[요지] 연대보증인들의 경력 등으로 보아 장래의 상환가능성을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도 상속분 상속세 1,991,550,4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강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4.12. 사망한 피상속인 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에 2005.10.6.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주식회사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0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4,083,644천원, 상속세 180,157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5.12.12.부터 2006.3.10.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님에도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4,535,106천원, 상속세과세가액을 8,618,749천원으로 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6.6.12.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 상속분 상속세 1,991,5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8.12.28.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이하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OOOO국세청장은 2005.12.12.부터 2006.3.10.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님에도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회수책임자로 지정되었고, 물상보증인으로서의 피상속인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도 달리 행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확정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쟁점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회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채무의 연대보증인 서OO는 김OO O OOO의 동서이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도에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O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딸인 서OO가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관계를 알아보던 중,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었으며, 저축은행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채무를 대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연대보증인 3인(OOO, OOO, OOO)으로는 회수여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대주주인 피상속인을 회수책임자로서 날인토록 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서명없이 인장만을 날인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서명이 없음을 이유로 회수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인들은 관례적으로 서명을 안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서명이 없다하여 회수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저축은행의 여신규정 제21조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회수책임으로 서명날인한 대출금에 대하여 회수책임자는 보증인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수책임자는 주주로서 저축은행과 특수관계자인 바, 신용대출시 대출소개인이 대출품의서상의 회수책임자 난에 날인함으로써 연대보증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이 회수책임자로서 날인한 대출품의서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신용대출을 시행하면서 피상속인을 회수책임자로 하여 대출품의서 하단에 날인받았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하였는 바, 위 규정에서 회수책임자는 주주로서 신용대출시 대출소개인이 대출품의서상의 회수책임자 난에 날인함으로써 연대보증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회수책임이 있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연대보증인 3인이 쟁점채무에 대해 변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9.12.31. 폐업하였고,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들의 2002.9.4.자 대출연장 신청에 대해 연대보증인 서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OO에 후순위 근저당권 5억원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 중 170백만원을 서OO로부터 상환받은 후, 대출연장을 승인한 사실이 대출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금융감독원은 2002.10.16.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연대보증인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회수책임자 측에 대위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가능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저축은행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상북도 OOO OO OOO OOO OOOO OOOO외 7필지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금액을 10억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2006년 11월경 OOOOOO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2006.12.4.자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한 연대보증인들의 신용조사 결과를 보면, 서OO(OOOOOOOOO)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OO(OOOOOOOOO)의 경우는 OO은행으로부터 1건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OO(OOOOOOOOO)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OOO OOO OO OO 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경매되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4.12.2. 해산하였고, 저축은행은 2005.5.6. 서OO 소유의 부동산(OOOOO)에 대한 경매가 종결됨에 따라 선순위 채무를 공제하고 362백만원의 채무를 회수하였으며저축은행은 2002.10.15.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청구인 강OO는2005.7.21.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으며, 저축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은 2006.9.18.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을 하였다가 저축은행의 2006.11.8.자 임의경매 취하 요청에 의하여 경매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취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경매취하에 대하여 저축은행은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 타인 소유의 주택 및 담장이 있어 부동산의 하자요인 등으로 경매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매처분시 경매가격이 일반 매매가격보다 60-70% 선에 경락되므로 대출금 회수에도 손실이 예상되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일반 매매를 통하여 대출금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청구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11.2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저축은행은 경매취하일 이후인 2006.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의향서를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자인 부동산 시티에 발송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티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며, 매각희망가액은 1,163백만원이고, 쟁점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동의받았으며, 쟁점부동산 내 권리침해 사항인 담장 및 주택 일부에 대해 정리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우리 심판원은 2007.7.31. 구상권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OOOO국세청에 추가조사를 요구하여 2007.8.27. 회신받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서OO는 당초부터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서OO는 OO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5.4.11.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처분되었고 이OO도 당초 OO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8.18.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OOO OOO OOO OO는 2005.11.29. 경매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저축은행은 쟁점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일부 채무를 회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 등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유류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우리 심판원의 요구에 의해 조사처인 OOOO국세청에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재산을 추가조사하였으나 환가성 있는 재산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 및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일 현재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변제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자격증 및 경력 등으로 보아 장래의 상환가능성을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