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빌려주어 경영 및 회사운영 일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실질적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음식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명의만을 빌려주어 경영 및 회사운영 일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실질적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음식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2006.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25,795,820원 및 2003년 귀속 186,039,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생략)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가공매입 286,800천원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각 귀속연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한 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6.1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지배인인 000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000임이 0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총 발행주식수의 30%인 9,300주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 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00세무서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고서(2005.10.14 및 2005.11.22.)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관계되는 모든 우편물을 그대로 000에게 전달하면 000이 이를 통상 처리하였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당시 00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000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000이 교도소내에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통고서를 000이 지시하는 대로 문서화하여 00세무서에 발송만 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이 포함된 2002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상호000인 음식점에서 식당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직증명원을 보면, 재직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이며, 급여지급내역은 월 800천원으로 2002년도에 6,400천원, 2003년도에 9,600천원, 2004년도에 9,600천원 및 2005년도에는 8,8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0000보건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2회)를 보면, 검진일자는 2002.5.24. 및 2003.7.16.이고, 진단항목은 장티프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이며, 진단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고, 위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제조-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종사할 경우 가능하며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000이 2006.6.20. 00교도소내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0000건설은 지배인으로 등재된 본인 000이 실지로 회사를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 000는 명의만을 빌려주고 경영 및 회사운영일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실지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는 000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00교도소 교위 000이 동 무인이 000의 무인임을 000의 도장을 날인하여 증명하고 있으며, 00교도소장(00업무전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지배인 000이 2006.6.21. 00세무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저는 00건설의 2002년부터 2005.2.2.까지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 등기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2년말과 2003년 상반기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대상자인 000가 폐사에 잠시 대표이사의 명의를 수락한 사실은 있으나 폐사의 실질적인 업무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폐사의 운영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지배인 000이 실질적인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사) 0000검찰청(검사장)(2006형 제8367호, 2006.9.18.)에서 00지방법원장에게 보낸 000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000이고, 직업은 건설업이며, 죄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로 되어있고, 공소장의 일부내용을 보면, “000은 2003.11.17.경 위 주식회사 00산업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000 등이 피고인에게 (주)00산업의 주식을 양도한 바 없고, 2003.10.14.경 000,000,000가 위 회사 주식 54,000주(000 42,000주, 000,000 각 6,000주)를 000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정당한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주 3명이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000을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000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3.11.21. 00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00산업 대표이사 000의 이사해임 및 대표이사 퇴임, 000의 대표이사 취임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상업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라고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재산자로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는 모두 결손 처분되었다. (자)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30%인 9,3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1,000천원씩 합계 7,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00세무서장에게 보낸 통고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검사장)의 000에 대한 공소자(2006형 제0000호, 2006.9.18.)에 의하면, 비록 동 공소장이 청구외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000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산업의 대표이사로 부당하게 선출 및 취임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된 점, 000이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어 경영 및 회사운영 일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0000구 보건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음식점 000의 대표 000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는 음식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