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384 선고일 2007.06.29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거래기록노트에 기록된 공급일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실제 매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에 ○○도 ○○시 ○○동 ○○번지 주식회사 ○○에너지(유류도매업, 대표이사 ○○○,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8,345,453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4,834,54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주)○○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11.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922,7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에너지의 ○○지역본부’ 영업사원 ○○○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유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경유를 공급받게 된 것으로, 유류대금은 유류를 공급받은 날짜에 ○○에너지 법인통장 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공급자 명의가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유류도매업, 대표이사 ○○○,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주)○○’ 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경우로 보았지만, 당해 출하전표에는 공급자 명의가 ‘○○’, 출하 장소는 ‘(주)○○에너지’,사업자 주소와 전화, 팩스번호, 상호는 ‘(주)○○에너지 ○○지역본부’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검수자가 ‘(주)○○’와 ‘(주)○○에너지’상호가 비슷하여 공급자 명의가 ‘(주)○○에너지’가 아닌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착오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같은 날짜에 (주)○○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에너지’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주)○○’의 대표자 ○○○ 및 제3자의 명의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되었고, ‘(주)○○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세표준은 262억원 상당이고 매입과세표준은 2천만원 상당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출하전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을 실질적인 공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주)○○’에 대해 실제 매출 ․ 매입 거래 없이 명의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 2005년 1기 매출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실제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에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상혐의가 있다고 조사(2006.5.24)한 바 있다. (가) (주)○○에너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억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금융조사결과 일부 매출처는 (주)○○에너지의 계좌(

○○은행 000000-00-00000)에 금전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본인 등의 계좌로 금전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 (주)○○에너지가 청구인 등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대부분 공급자 명의가 (주)○○이고, 출하자는 (주)○○에너지로 나타나며, (다) 매출처가 입금한 거래에 대한 출금조사를 한 바, (주)○○에너지 자금담당 ○○○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즉시 ○○공업(주),(주)○○의 대표이사 ○○○ 등 60명의 계좌에 대체입금 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라) (주)○○에너지 매입처를 보면, 운수업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등 3개 업체로, 공급가액은 8천만원상당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에너지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유류매입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주)○○에너지 대표이사 ○○○, (주)○○의 대표이사 ○○○, (주)○○에너지 직원 ○○○,○○○을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출하전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상혐의가 있다고 조사(2006년 8월)한 바 있다. (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도 ○○시 ○○읍 ○○리 ○○번지)은 조사당시 66세의 고령으로 유류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나) (주)○○의 통장거래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법인명의 통장 없이 개인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 (주)○○의 저유소인 ○○탱크터미널은 저장탱크 임차 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미신고한 ○○시 ○○구 ○○동 저유소는 저유탱크는 존재하지만, 탱크별 저유기록사항을 기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주)○○의 매입 및 매출은 실제 매출 ․ 매입 거래 없이 거래명의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세무서 관할인 ○○주유소(○○도 ○○시 ○○구 ○○읍 ○○리 ○○번지, 대표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주)○○의 2005년 1기거래 전체(매출 14억2천만원상당, 매입 10억6천만원상당)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기록노트, 출하전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거래기록노트 출하전표 예금통장 (현풍농협,납부) 일 자 유 종 금액 (공급가액) 일 자 수량 단 가 금액 (공급가액) 공급 자 출하지 일 자 받는자 금액 2.28 경유 15,109,090 2.26 20,000 831 16,620,000

○○

○○에너지 2.26

○○에너지 16,620,000 3.18 경유 16,363,636 3.16 20,000 900 18,000,000

○○

○○에너지 3.16 10,000,000 3.18 8,000,000 4.30 경유 16,872,727 4.7 18,000 928 18,560,000

○○

○○에너지 4.7 18,560,000 한편, 출하전표 ‘비고’난에는 ○○시 ○○구 ○○동 ○○번지 (주)○○에너지 ○○지역본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에너지가 위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지역순회심판시(2007.6.13. ○○세무사회)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자 ○○○(○○시 ○○동 ○○번지)의 ‘경유수송확인서’와 영업사원 ○○○(○○도 ○○시 ○○동 ○○아파트 ○○번지)의 ‘경유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 경유수송확인서(2007.6.8.)에는 자신이 (주)○○에너지의 위임을 받아 경유 20,000ℓ를 배달하였다고 한다. (나) ○○○의 경유공급확인서(2007.6.11.)에는 자신은 (주)○○○에너지 영업사원으로 경유운반자 ○○○(현재 사망)에게 경유 20,000ℓ를 배달시켰다고 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은 (주)○○에너지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근로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지만, 이 건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4121, 2006.4.24.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에너지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주)○○에너지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주)○○에너지가 아닌 (주)○○의 대표이사 ○○○ 및 제3자 명의의 계좌에 곧바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마저도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거래기록노트에 기록된 공급일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도 (주)○○에너지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