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단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372 선고일 2007.08.21

토지 양도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바,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합계 249,410,000원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50,320원, 2004년 제1기분 3,932,590원, 2004년 제2기분 3,849,580원, 2005년 제1기분 5,533,840원 및 2005년 제2기분 3,198,880원과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6,487,850원 및 2005년 귀속분 36,569,010원을 경정고지하고,

(2)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답 2,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19. 취득하여 2005.11.25.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5.10.11. 잔금 1,845,031천원이 지급되는 등 같은 날까지 총양도대금 2,400,000천원의 99.96%가 지급되고, 2005.11.23. 나머지 1,000천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2005.10.11. 사실상 잔금청산이 되어 쟁점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52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세민들로부터 폐유리 등을 매입․가공한 후 ○○전자, ○○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으나,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영세민들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하여 폐자원의 매입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활용폐자원을 매입․ 가공 후 상기 업체들과 실물거래한 점을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 하여야 한다. (2) 2005.10.11.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잔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지만, 2005.11.23.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명백하고 잔금수령 후 2005.11.25.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여 등기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5.11.23.이 양도시기이므로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된 취급품목은 TV브라운관유리라는 특수 폐유리로서 영세민들이 수집하여 매도하기 부적절하고,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보아도 소수 사람과와 반복적으로 영세민이 취급하기에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경비처리 목적으로 가공으로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수자측에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잔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고 하나, 2005.10.11. 매수대금의 77%에 달하는 1,845,031천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측에서 2005.10.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5.10.14. 쟁점토지에 대지사용승락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교부하였으며, 잔금 전체를 지불할 수 있음에도 1,000천원만을 남겨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의 99.96%가 지불된 2005.10.11.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 등의 권리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중 합계 249,410,000원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매출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관련 신고서상 매출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임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청구인은 2004.1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9. 주식회사

○○○ 등과 매매대금 2,400,000천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3,968천원, 2005.9.8. 370,000천원, 2005.10.11. 1,845,032천원, 2005.11.23. 1,000천원을 수령한 후, 2005.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1.19. 취득하여 2005.11.25. 양도 한 것으로 하여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을 2005.10.11.로 보아 쟁점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 대지사용승락서, 관련 공동주택 사업승인관련 공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수경위와 관련하여 잔금 1,000천원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은 것은 고의적으로 양도시점을 취득일로부터 1년 뒤로 늦추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매수자인 주식회사

○○○ 에서 계약내용(2005.11.22. 잔금 1,846,031천원 지급)과 다르게 임의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2005.10.11. 2차중도금 1,845,031천원 및 2005.11.23. 1,000천원)을 하여 청구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령한 것이며, 잔금을 조금이라도 받은 날이 있으면 이 날이 양도시기인 줄 알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05.10.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1,845,031천원이 입금된 날 쟁점토지 매수자인 주식회사

○○○ 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고, 2005.10.1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 도

○○ 시

○○ 동 소재 75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 (위 법인과 주식회사

○○○ 은 각 66%와 34%의 지분으로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대지사용을 승낙하였다. 2005.10.14. 주식회사

○○○ 에서는 쟁점토지이외

○○○○ 주식회사 소유

○○○ 도

○○ 시

○○ 동 142번지 대 352㎡ 등 51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도 얻어, 2005.10.21.

○○○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였다.

3. 한편,

○○○○○ 주식회사의 자금관리계좌 인출결의서를 보면 2005.10.11. 1,845,031천원을 쟁점토지 잔금집행용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매수자측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금을 위 (가) -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의 매매대금지불방법이 아래 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실지 대금도 그 변경된 계약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제공하게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당초계약 내용 변경 계약내용 실지급일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183,968 183,968 183,968 중도금 05.8.31. 2,200,000 05.8.31 370,000 05.9.8. 370,000 잔금 05.11.22. 16,031 05.11.22. 1,846,031 05.10.11/05.11.23. 1,846,031 계 2,400,000 2,400,000 2,400,000

2. 위 대금지급경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 대표이사 ○○○는 당초 2005.11.22. 지급하기로 하였던 쟁점토지 잔금 중 2005.10.11. 지급한 1,845,031천원은 쟁점토지 일대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Project Financing자금으로서 동 자금이 2005.10.10. 대출되어 신탁사인○○○○○주식회사에서 관리하다 원활하고 안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잔액 1,000천원은 2005.11.23. 매도인 통장에 입금한 바, 잔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동 법인의 사업대출에 기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잔금 1,000천원을 수령한 2005.11.23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라 주장하나,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로 볼 수 있을 것(대법원88누8609, 1989.7.11., 같은 뜻임)인 바, 2005.10.11. 청구인의 계좌로 잔금조로 1,845,031천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99.96%를 지급받았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05.11.23. 나머지 1,000천원이 입금된 점, 기타 2005.10.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접수되었고 20005.10.14.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지사용을 승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5.10.11.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