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양도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341 선고일 2007.05.30

토지와 건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건물 분 실지매매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담보대출시 감정 평가한 금액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사업에 공하던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소재 대지 559.3㎡, 위 지상 5층 여관 건물 996.13㎡ 및 같은 곳 00번지 소재 대지 3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간이과세자인 000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총 1,070백만원 중 건물분 양도금액(공급가액)을 100백만원으로 기재]으로 사전신고(과세미달)한 후 2001.9.3 폐업일을 2001.8.2로 하여 폐업신고한 데 이어 2001.9.25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03백만원(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 100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00세무서장(변동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중 양도소득세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100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이 청구인 본인으로부터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13,022,568원과 청구인의 동 신고 과세표준 100,000,000원 간의 차액인 313,022,568원(공급가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금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2005.12.16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7.5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 당시 토지 건물 구분없이 계약(거래)하였다고 확인서로 확인한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간 약정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 110백만원(공급대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가 세입자의 전세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명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 전부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흠결이 있어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1,07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건물분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양도일 현재 매수인이 00축협으로부터 담보대출시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거 토지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인 00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1996.2.1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8.2폐업 신고시까지 계속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 또한 그 중 한명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 100백만원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건 고지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양도소득세 정기조사시 청구인 본인 스스로 작성하여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공급대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는 1,070백만원이고 토지와 건물을 별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100백만원(공급가액)은 양도일 현재 건물부분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인 413,394천원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건물부분이 이처럼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 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공급계약일) 현재 감정평가가액(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413,022천원)을 토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00.3.31.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999.4.8.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3.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4.8.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여관건물) 양수인인 000은 2001.7.30. 개업일을 2001.8.20.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인 000에게 임대사업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채무 등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12.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협의분할(상속)및 신축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3인의 형제자매(청구인, 000, 000)간 공동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양도된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과 임대업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데다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등과 달리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 이 건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