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0304 선고일 2007.06.29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금액의 지출시기가 부동산의 처분시점보다 시기상 앞서고, 피상속인의 다른 소득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상속개시전 처분 대금이 병원비 등에 지출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6.25.사망하자 2005.12.8 상속재산가액을 767,401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조사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2003.9.17)한 ○○○도 ○○○시 ○구 ○○○동 50-1~9번지 임야(6,6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662,400천원 중 41,420천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도 ○○○시 ○구 ○○○동 663-14번지 도로 45㎡의 1/2지분(이하”쟁점도로“라 한다)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3,555천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6.11.20.청구인에게 2005년 상속분 상속세 32,94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치료에 사용된 병원비 등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쟁점부동산)의 사용내역 판단시 쟁점부동산의 처분시점 이전이라도 사용된 내역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2001.12.에서 2002.12.까지 병원비 등에 소요된 49백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2001.12.부터 사망일인 2005.6.까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전담하였고 이를 위해 대출 및 개인부동산 매각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 연금 평균액(월) 2,363천원으로는 1년에 약 8천만원 가량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개시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은 당해 부동산 계약일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은 물론이고 이미 그전에 발생한 치료비 등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 가운데 2003년 및 2004년 병원비 등 사용액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된 113백만원은 물론, 2001.12.부터 2002.12.까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49백만원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처분청은 쟁점도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3,555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포함시켰으나, 쟁점도로가 단순히 2가구의 진입도로로만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고 도시계획상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쟁점도로만 양도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매수하지 않을 정도로 활용가치가 없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쟁점도로의 시가는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간병비⋅의료보조용품비 등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시점인 2003.9.17. 이전에 이미 사용되어진 것으로 당해 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등의 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개인사유의 사도이므로 쟁점도로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등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 2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소개시일전 1년이 내에 2억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에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06.8. 처분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2005.6.25.이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1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 ○○○ 외8명에 대해 취득가액(시가)을 확인한 바 662,400천원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주장하는 처분금액은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57,372천원으로 당해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아들인 ○○○에게 225,000천원, 청구인에게 44,700천원, 며느리인 ○○○에게 30,000천원이 현금 증여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662,400천 원 중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446,300천원이고 확인 불가능한 금액이 216,100천원인 바,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20%인 132,480천원을 위의 확인불가능금액(216,100천원)에서 제외한 83,620천원이 사용처불분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발생액에 대한 조사결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2001.12.1. 교통사고 발생후 사망시점까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으로 253,539천원이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되지 않은 개인자산 처분(○○○도 ○○○시 ○○○동 258외 4필지, 2001.11.20. 이후 양도, 기준시가 55,935천원)과 ○○○연금 2,363천원이 매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지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재산만으로 병원비 등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포함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문(2006.10.2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 수령일인 2003.7.23. 이후에 각종 증빙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시정한 금융부채상환액 40백만원과 상속인 중 1인인 ○○○의 변호사 수임비용 2,200천원 등 총합계 42,200천원을 당초 조사시 사용처불명금액으로 확정한 216,100천원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그에 따라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명금액은 당초 216,100천원에서 42,200천원을 차감한 173,900천원에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인 662,400천원의 20%인 132,480천원을 다시 차감한 41,420천원이 됨),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인 총 113,700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병원비와 간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명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사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입원시점인 2001.12.부터 2002.12.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의료보조용품비⋅간병비 등으로 총 49,812,742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퇴원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금액의 지출시기는 2002.12.이전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시점(2003.9.17)보다 시기상으로 앞서고, 피상속인의 개인자산이 처분되고 피상속인의 ○○○연금 2,363천원이 매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어 그 소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등에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에 지출된 것인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2001.12.에서 2002.12.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소요된 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쟁점도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3,555천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조사 결과 쟁점도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6.9.6 구청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2005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도로에 대해 재산세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도로에 대한 사진 및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도 ○○○시 ○구 ○○○동 663-13 소재 주택과 같은 곳 663-16소재 주택의 진입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인다. (마)살피건대, 쟁점도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쟁점도로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라기 보다는 2가구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이들을 상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도로의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