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7-구-0286 선고일 2007.04.17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오○○가 2002.7.19. 이○○으로부터 1주 당 1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각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6.12.4. 명의자 인 청구인 에게 2002.7.19. 증여분 증여세 65,57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가까운 친구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청구 외법인의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니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실제 취득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재산으로 보 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바, 이 건은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1억원을 인출하여 이○○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이 ○○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하였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 이○○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 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가장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주주분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주주총회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코스닥에 등록 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주식의 양도일 직후인 2002.8.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 자에 청구인 및 이○○ 등은 참여하지 않고 이○○만이 참여하여 43,320주 모두 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 할 상속세를 회피할 목 적으로 행한 명의신탁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와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2.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 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 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 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998.12.28.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 를 실제소유 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 권 변경내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 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 12. 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에 필요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 시키려는 이○○ 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고, 설사 명의 신탁 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사유로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및 이○○은 2002.7.19. 이○○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 주식 60,000주를 각각 30,000주씩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8.30. 보통주 43,320주를 증자하여 415,000주였던 총발행주식수가 458,32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은 단독으로 증자 주식을 취득하여 증자 전 28.9% 였던 지분이 35.6%로 증가하였고, 이○

○ 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양도 전 17.4%였던 지 분이 2.7%로 감소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2년 청구외법이 주주변동 현황 주주명 관계 기초주식(02.1.1) 양수도 (02.7.19) 유상증자 (02.8.30) 기말주식(02.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계 415,000 100.0 6 60,000 43,320 458,320 100.0 이

○○ 본인 119,846 28.9 43,320 163,166 35.6 이

○○ 기타 0 0.0 30,000 0 30,000 6.5 오

○○ 기타 0 0.0 30,000 0 30,000 6.5 이

○○ 부 72,364 17.4 △60,000 0 12,364 2.7 이

○○ 제 929 0.2 0 0 929 0.2

○○ 기타 118,018 28.4 0 0 118,018 25.8 기타주주 무 103,843 25.1 0 0 103,848 22.7 (단위: 주, %)) (2)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인 이○○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가수금 1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를 거쳐 이○○ 계좌 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이○○ 계좌를 거쳐 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 1억원으로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한 것 으로 가장하였으며, 이러한 입출금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직원 2명이 대리한 사실 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주식매매대금 금융조사표 및 은행 입출금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면서 다만, 이○○의 부탁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인장과 함께 전달 하고 이후 돌려받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 등과 취득자금에 대한 차용 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기타 주식취득과 관련한 증빙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코스닥등록에 필요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 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코스닥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등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