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납세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오○○가 2002. 7.19. 이○○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각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6.12.4. 명의자인 청구인 에게 2002.7.19. 증여분 증여세 65,57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 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 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에 기재 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 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 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 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 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 12. 28. 신설)
(1) 청구인 및 오○○은 2022.7.19. 이○○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 외법인 주식 60,000주를 각각 30,000주씩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8.30. 보통주 43,320주를 증자하여 415,000주였던 총발행주식수가 458,320주로 증가하였으며, 이○○은 단독으로 증자 주식을 취득하여 증자 전 28.9%였던 지분이 35.6%로 증가하였고, 이○
○ 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양도 전 17.4%였던 지분이 2.7%로 감소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2년 청구외법이 주주변동 현황 주주명 관계 기초주식(02.1.1) 양수도 (02.7.19) 유상증자 (02.8.30) 기말주식(02.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계 415,000 100.0 6 60,000 43,320 458,320 100.0 이
○○ 본인 119,846 28.9 43,320 163,166 35.6 이
○○ 기타 0 0.0 30,000 0 30,000 6.5 오
○○ 기타 0 0.0 30,000 0 30,000 6.5 이
○○ 부 72,364 17.4 △60,000 0 12,364 2.7 이
○○ 제 929 0.2 0 0 929 0.2
○○ 기타 118,018 28.4 0 0 118,018 25.8 기타주주 무 103,843 25.1 0 0 103,848 22.7 (단위: 주, %)
(2)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인 이○○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가수금 1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를 거쳐 이○○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오○
○ 계좌를 거쳐 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 1억원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며, 이러한 입출금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직원 2명이 대리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 주식매매대금 금융조사표 및 은행 입출금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면서 다만, 이○○의 부탁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인장과 함께 전달하고 이후 돌려받지 않았으며, 이○○ 등과 취득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기타 주식취득과 관련한 증빙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을 코스닥등록에 필요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코스닥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등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동일 사건인 국심2007구0286호는 수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