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의 일환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의 일환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2005.5.31. 및 2006.6.1. 각 전자신고 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2004년 제2기 확정분 및 2005년 제1기 확정분까지 정상적으로 신고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9.10. 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9.14.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고 2005.7.1. 휴업한 후 2005.11.22.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2006중185,2006.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대리인이 신고하였다면 그 대리인의 신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