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구0198 선고일 2007-03-26

[요지]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O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한 간이과세자로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던 바,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59,400,000원으로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락실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야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총투입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인 5,075,6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96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되는 ‘대가’는 ‘노력의 보수로 얻는 이익’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공급의 보수로 얻는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급부·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쟁점오락실과 같은 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 OOO OOOOO OOOO O OOOO (O) OO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 OO OOO OO (O) OOO OO OOOO OOOO OOOO OO OO OO OOO OO OOOOOO OOO OOOO OOOO OO OOO OO OO OO OOOO OOO, OOOO OOOO OO 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바, 2005년 귀속 결정 과세표준이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은 총투입금액전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게임기 사용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5조 【간이과세】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59,400,000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락실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인 5,135,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총투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인 5,075,6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6.10.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966,510원을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되는“대가”는 “노력의 보수로 얻는 이익”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공급의 보수로 얻는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급부·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쟁점오락실과 같은 O 게임장은 과세대상이 게임기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고,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1매당 4,630원에 구입)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게임기 투입금액과 상품권 매입금액의 차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O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6중1952, 2006.12.22. 같은 뜻),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오락기에 대한 투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구분하여 징수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은 총투입금액 전액인 5,135,000,000원이 아니라 4,667,715,000원(5,135,000,000원/1.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고, 당해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