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4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6.11. ○○시 ○○구 ○○동 ○○번지 전 2,314㎡중 1,323㎡를 청구인의 손녀 정○○에게, 나머지 991㎡와 같은 동 448-1 전 1,818㎡중 660㎡를 청구인의 다른 손녀 정○○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정○○ 및 정○○(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21.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되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수증자들이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보다 증여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더 많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49,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년 6월 증여당시 81세의 고령으로 법정상속시 청구인의 아들이 사업실패로 재산을 상속받기 곤란한 처지여서 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고자 할 이유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불과 1,305천원을 적게 부담(단일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11,294천원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증여한 후 3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것을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더라도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수증자들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수증자들이 신고 납부한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과세되는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수증자들은 2003.6.11.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인 2004.10.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수증자들이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 75,767천원보다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77,072천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수증자들은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 ․ 납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증여한 쟁점토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수증자들이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1,305천원 더 많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증자들은 2003.6.11.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3.9.9.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한 후 증여세 11,770천원(정
○○ 은 6,921천원, 정
○○ 은 4,849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6,423천원(정
○○ 은 1,425천원, 정
○○ 은 4,998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03.8.25. ○○시 ○○2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호)되었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수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4.10.21.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수용)하였고, 2004.12.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21천원(정○○은 32,421천원, 정○○은 25,000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산출세액을 기준(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전의 세액)으로 수증자들이 부담한 증여세 13,077천원, 양도소득세 62,690천원의 합계액 75,767천원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직접 양도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77,072천원보다 1,305천원 적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이고, 이 건 처분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88누5228, 1989.5.9. 같은 뜻),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13979, 1997.11,25. 및 국심2003서865, 2003.12.01. 등 같은 뜻).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과 수증자들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을 비교할 때 차이가 1,305천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수증자들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더하여 계산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과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