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등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공통매입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등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공통매입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①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 제4호의 2 ․ 제4호의 4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주)○○건설 간에 체결한 2003.9.2.자 공사도급계약서(변경)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범위가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비공사), 설계,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으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액 116,688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계약면적 총148,427.45㎡ 및 공사기간 34개월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공사인 (주)○○건설로부터 건물신축, 광고홍보,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 받고, 분양대행수수료 공급가액 1,100,000천원 및 광고홍보비 공급가액 1,977,315천원, 계 3,077,315천원에 상당하는 쟁점경비에 대해 아파트 공사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과세분 62% 1,907,93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와 면세분 38% 1,169,379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비관련 거래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경비 중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바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90,793천원)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아 총 공급가액(36,410백만원) 중 면세공급가액(21,509백만원)의 비율인 59.1%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112,711천원)을 불공제하였는 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9.1%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경비관련 거래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2003.9.2.자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주)○○건설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비 집행 내용대로 (주)○○건설이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경비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체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경비는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위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그럴 경우 쟁점경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경비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은 후 그 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관련 거래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경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전체거래로 볼 경우 쟁점경비 중 1,258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25,862천원 상당을 공제(과세분)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1,907백만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90,793천원을 공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649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64,931천원만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그러나, 쟁점경비관련 거래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정상적으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여지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부분(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공급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공급비율(59.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경비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 307,731천원을 부담하고 그 중 과세공급비율에 해당하는 125,862천원(40.9%)을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면 125,862천원을 부담하고 (이건의 경우 잘못 계산하여 190,793천원) 125,862천원을 공제받게 되어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보다 오히려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