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백만원대의 매출처는 나타나나 1억원 내외의 매출처가 미상이라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어려움
거래처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백만원대의 매출처는 나타나나 1억원 내외의 매출처가 미상이라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어려움
처분청이 2006.4.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1.214,760원(2004년 1기분 20,096,540원, 2004년 2기분 51,922,920원, 2005년 1기분 15,423,160원, 2005년 2기분 3,772,140원)의 부과처분은 476,600,000원(2004년 1기분 99,500,000원, 2004년 2기분 297,100,000원, 2005년 1기분 80,00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침구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2004.5.16. 00의 부도로 2004.2.21. 공증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서에 의거 유체동산인 제품과 원단 및 매출채권을 인수한 후 제품과 원단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판매액을 임의 기술한 이 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4.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96,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922,9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23,1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2,140원 합계 91,21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청구인이 침구류 제조업체인 00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2004.5.16. 00의 부도로 2004.2.21.공증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서에 의거 제품과 원단을 인수한 후 제품과 원단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판매액을 임의 기술한 이 건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증서에 의하여 인수한 제품 등에 대하여 00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000이 청구인을 강제집행면탈 피의자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제품 등의 시가가 약 40억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그 중 약 20% 정도는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세무공무원의 간접적 암시에 따라 판매액을 756,070천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동 금액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관련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은 300,013천원일 뿐, 나머지 쟁점금액은 거래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라 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미리 만들어서 준 양식에 청구인이 임의 기재한 금액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를 포함한 금액이 실지 판매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서에 함께 제시한 제품 및 원단 매출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거래처 미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2004년 5월 99,500,000원, 2004년 9월 114,800,000원, 2004년 9월 46,300,000원, 2004년 12월 136,000,000원, 2005년 2월 80,000,000원 합계 476,6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04년 6월 1,100,000원, 2004년 8월 2,500,000원, 2005년 1월 3,000,000원 등 수백만원대의 금액도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 1억원 내외의 매출처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확인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매출처 매출일자 품목 수량 금액 상호 성명 미상 2004년 5월 이불 다량 99,500,000 2004년 6월 이불 다량 32,000,000 2004년 6월 이불 다량 1,100,000 2004년 6월 이불 다량 27,000,000 2004년 7월 이불 다량 9,700,000 2004년 7월 이불 다량 3,000,000 2004년 7월 이불 다량 5,700,000 2004년 8월 이불 다량 2,500,000 2004년 8월 이불 다량 7,800,000 2004년 9월 이불 다량 15,500,000 미상 2004년 9월 이불 다량 114,800,000 2004년 9월 이불 다량 15,000,000 2004년 9월 이불 다량 11,000,000 미상 2004년 9월 이불 다량 46,300,000 2004년 10월 이불 다량 15,170,000 2004년 10월 이불 다량 10,000,000 2004년 12월 이불 다량 12,000,000 2004년 12월 이불 다량 25,000,000 미상 2004년 12월 이불 다량 136,000,000 2005년 1월 이불 다량 3,000,000 미상 2005년 2월 이불 다량 80,000,000 2005년 3월 이불 다량 23,000,000 2005년 4월 이불 다량 13,000,000 2005년 5월 이불 다량 14,000,000 2005년 8월 이불 다량 12,000,000 2005년 9월 이불 다량 22,000,000 합계 756,070,000 (단위:원)
(4) 청구인이 2006.7.5.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제품 및 원단 매출 내역에 거래처를 미상이라고 기재한 판매액 즉,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등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2006.8.30.)에 나타난다.
(5)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르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누 14227, 1998.7.10.같은 뜻임). 한편, 당시 판매원이었던 000이 청구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000에 입사하게 되었고 00로부터 인수한 침구류 제품 및 원단 영업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재고인 00의 제품의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유행에 민감한 침구류 제품의 특성상 인수한 제품이 정상가액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 재고품 등으로서 부득이 덤핑 처분하였고, 당시 판매사원이 “저 이외에 몇 사람이 더 있어 덤핑으로 판매한 전체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처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476,600,000원)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백만원대의 매출처는 나타나나 1억원 내외의 매출처가 미상이라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