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당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의 과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5323 선고일 2008.07.24

민간투자법에 의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관광시설 등인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입장료 수입계상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상테마파크(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아트비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 및 ○○군 등이 종합촬영시설을 건립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10억원을 출자하여 2002.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5.7.20. 쟁점시설물을 2,859백만원으로 평가받아 ○○군에 기부채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건축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9.18.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9,43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물은 영상문화산업시설물로서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단지에 속한 시설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군에 기부채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이어야 하는데,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의 한 형태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군에 15년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으나, 쟁점시설물 완공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 등을 수익으로,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은 이 건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항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어 쟁점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한 경우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법]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조성사업을 위해 청구외법인과 ○○○도 및 ○○군 등이 종합촬영시설을 건립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5.7.20. 쟁점시설물을 2,859백만원으로 평가받아 ○○군에 기부채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군에 기부채납하고 공급가액 2,59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군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협약서(2002.10.15.), 업무협약서(2003.3.14.) 및 기타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0.15.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군․○○○도 3자간에 종합촬영시설을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부지는 ○○군이 제공하고, 시설비 70억원 중 ○○군이 20억원, ○○○도가 20억원, 청구외법인이 30억원을 민자유치로 각각 부담하고 쟁점시설물의 완공 즉시 ○○군에게 15년간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2.11.15. 공기업인 □□□의 계열사로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민간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자본금 10억원)하고, 청구법인은 동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이 민자유치․투자하기로 한 30억원을 부담하고 15년동안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05.7.20. 완공된 쟁점시설물을 ○○군에 기부채납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고, 쟁점시설물 완공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 등을 수익으로,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나 청구법인이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되어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이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은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의 한 형태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군에 15년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으나, 쟁점시설물의 완공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 등을 수익으로,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