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이 건 과세 및 불복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2007.4.20. 처분청으로부터 2004년 1기 ~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고지세액 합계 147,641,110원) 4매를 송달받고, 2007.6.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9.27.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7.12.14.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7.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9.27. 그 결정을 받고, 2007.12.1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234, 2005.10.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