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대표이사가 판매수수료 지급규정 및 지급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임원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3자의 예금계좌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판매수수료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당시 대표이사가 판매수수료 지급규정 및 지급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임원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3자의 예금계좌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판매수수료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리 860-12 외 12필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피합병법인이 860-9 외 4필지 토지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2005사업연도에 지급받았음에도 2006사업연도의 매출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2005 사업연도로 보아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를 조정하여 매출누락금액 합계 865,100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2)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각각 계상한 비용 중 판매수수료 합계 3,056,226천원(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을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판매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939,720천원을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고문인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815,441천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뒤, 다른 추징세액과 함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대금이 조기에 완납되었는 바, 이는 토지를 양수 할수 있는 권리를 담보하는 담보금액에 불과하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0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판매수수료는 대표이사(전○○) 및 고문(박○○) 등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지만 텔레마케터 등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전○○ 등 청구법인 임원들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 및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에도 전액 이남현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1) 토지는 건물 등과는 달리 완성의 개념이 도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이 지급된 시기에 매매목적물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양도대금이 실제 지급된 2005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판매수수료는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인출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임원 등이 직점 인출하였다 하여 이를 판매수당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임원이 아니라 고문에 불과한 박○○에게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기획부동산업체가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토지의 매출금액 귀속사업연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6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그 날보다 앞선 잔금지급일(2005사업연도)인지 여부
(2) 쟁점판매수수료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뒤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2005.12.9~2005.12.20. 기간 동안 미등기상태에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를 이○○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9~2005.12.20. 기간 동안 계약금이 지급되고, 2005.12.15~2005.12.29. 기간 동안 잔금이 지급되어 2005사업연도에 양도대금 전액이 완납되었다.
2.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2006.1.24. (주)○○○○로부터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006.3.8. 이○○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를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이 완납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를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판매수수료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판매수수료 계상내역 (단위:천원) 구 분 청구법인 피합병법인 전○○(대표이사) 635,508 542,454 박○○(고문) 528,899 410,830 조력자(텔레마케터) 1,322,921 888,780 기 타 4,937,047 3,130,922 합 계 7,460,375 4,972,986 2)처분청은 위 <표>의 판매수수료 가운데 3,056,226천원(쟁점수수료)에 대하여
① 조력자(텔레마케터)에게 지급처리한 금액 전액 및 답사부장에게 지급처리한 일부금액 등 합계 2,240,783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주주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1,939,720천원을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② 박○○에게 지급처리한 939,729천원 중 중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15,441천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이 건 법인세 및 소득세(원천분)을 과세하였다. (나) 전○○(대표이사)의 문답서(2007.1.9.)에는 전○○이 청구법인 등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및 판매수당에 관한 지급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판매수수를 지급하였는데, 2005사업연도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수료는 대표이사(전○○) 및 박○○(고문) 등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지만 텔레마케터 등에게 분산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가공경비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적어도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1,939,720천원) 중 1,888,340천원은 전○○ 등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반제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위 입금액 전액을 이○○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 등 10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전○○)가 문답서에서 판매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급한 증빙 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임원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쟁점판매수수료 중 상당한 금액이 제 3자(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및 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차명계좌나 단순한 보관계좌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내역 납세자 세목 귀속사업연도 세액(원) 청구법인 법인세 2005 1,076,829,670 피합병법인 법인세 2005 546,427,720 소 계 1,623,257,390 청구법인 근로소득세(원천분) 2005 425,980,430 청구법인 배당소득세(원천분) 2005 179,137,500 피합병법인 근로소득세(원천분) 2005 263,837,810 피합병법인 배당소득세(원천분) 111,820,500 소 계 980,776,2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