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광5200 선고일 2008-06-05

[요지]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 처분청에 과오납 퇴직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원천징수 납부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114,75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오납 퇴직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1.6.1.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49,600원을 2007.8.27.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금 지급 관련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8.27 국세환급가산금 49,6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52,23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국세환급금 114,750원 중 계좌 이체액 49,600원을 제외한 66,150원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 사실을 청구인이 안 날은 2007.8.27로 보인다. (2)그렇다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07.8.27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1.26까지 제기되어야 적법한 청구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2.10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