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금 지급 관련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8.27 국세환급가산금 49,6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52,23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국세환급금 114,750원 중 계좌 이체액 49,600원을 제외한 66,150원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 사실을 청구인이 안 날은 2007.8.27로 보인다. (2)그렇다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07.8.27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1.26까지 제기되어야 적법한 청구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2.10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