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광5148 선고일 2008-11-17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사업인정고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7. OOOO OOO OOO OOO OO OOOOOOO O OOOOOOO 답 3,623㎡ 및 2,944㎡의 각 100분의 2의 지분(72.46㎡ 및 58.88㎡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4.9.30. 쟁점토지가 OO OOO지구택지개발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됨에 따라 2006.7.10. 협의매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7.18. 소유권이전 등기후 2006.9.30.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6.7.18.로 하여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396,490원을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중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사업인정 고시일 2004.9.30.)까지 발생한 소득만이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인 양도소득세의 안분방법을 적용하여 42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7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2007.8.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5.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가격이 확정된 OOOOOO위원회의 재결일(2006.5.24.)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2006.5.24.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5.1.1.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9.30.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006.3.27. 감정한 평가가액으로 2006.5.24. 수용되어 택지개발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사업인정 고시일 2004.9.30.)부터 양도일까지 지가상승의 실익이 없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수령한 2006.7.10.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되므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은 사업계획승인고시일(2004.9.30.)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산정시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5.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9.30. OO OOO지구택지개발지구로 사업인정고시(협의매수가격 40,165천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2006.5.24. OOOOOO위원회 재결을 거쳐2006.7.10. OOOOOO로부터 보상금43,72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6.7.10.이 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산정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OOOOOO위원회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결정시 기준으로 삼은 OOOO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보면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006.4.19.까지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사업인정 고시일 2004.9.30.)이후에는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인정고시일까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6.1.1.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