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5137 선고일 2008.02.25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원거리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4.14. ○○도 ○○시 ○○구 ○○동 ○○ 소재 답 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1.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6.10.3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장이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6.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2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년 양도할 때까지 9년간 직접 벼농사를 지었으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2006년 전국 평균기준 10a(1,000㎡)당 노동력 투입시간은 19.85시간으로 나와 있는 바, 이 통계에 따르면 쟁점토지(2,063㎡)의 경우 약 40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광역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시 근무처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역시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4.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1. 양도(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처는 1982.8.24.부터 2006.11.2. ○○광역시로 전출할 때까지 ○○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2006.12.28 현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자(주) ○○ 1공장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1997년~2001년까지 ○○광역시 소재 ○○전자(주) ○○ 1공장에서 모터사업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광역시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근무지인 ○○광역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이 위의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농지원부(1998.7.4. 최초작성)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용으로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2007.4.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7년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광역시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광역시 소재에서 직장 근무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