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원거리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원거리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4.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1. 양도(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처는 1982.8.24.부터 2006.11.2. ○○광역시로 전출할 때까지 ○○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2006.12.28 현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자(주) ○○ 1공장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1997년~2001년까지 ○○광역시 소재 ○○전자(주) ○○ 1공장에서 모터사업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광역시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근무지인 ○○광역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이 위의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농지원부(1998.7.4. 최초작성)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용으로 작성하여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2007.4.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7년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광역시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광역시 소재에서 직장 근무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