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夫) ○○○(○○○도 ○○시 ○○동 00번지에서 ‘○○○○○의원’ 운영중)는 1997.4.11. 청구인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동 계좌에 2,581백만원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3년.12.31. ○○○○주식회사의 주식 2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2.26.부터 2007.5.21.까지의 기간동안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7.14.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302,32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증권의 청구인 및 ○○○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및 예수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거래내역> 연도
○○○ 청구인 주식매수액 주식매도액 주식매수액 주식매도액 1997 867 299 1998 429 68 779 781 1999 2,184 2,152 1,408 1,368 2000 821 703 49 74 2001 348 789 2,582 2,035 2002 197 198 3,578 3,603 2003 156 119 2,090 2,475 계 4,135 4,029 11,353 10,635 (단위: 백만원) <예수금 입출금 내역> 연도
○○○ 청구인 입금액 출금액 잔액 입금액 출금액 잔액 1997 605 605 1998 364 2 362 652 685 572 1999 183 77 468 140 70 642 2000 295 196 567 50 74 618 2001 178 633 111 909 282 1246 2002 1 110 175 79 1,342 2003 40 2 147 50 372 1,020 계 1,060 911 2,581 1,562 (단위: 백만원)
(3)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그 예외의 하나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내과의사로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와 ○○○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를 비교하여도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지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건 명의신탁을 정당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주식매수액이 4,135백만원, 주식매도액이 4,029백만원이고, 동 기간동안 예수금 입금액이 1,060백만원, 출금액이 91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한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 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렸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