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계산안내문・가격 평가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문서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는 견해표명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공적견해표시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재산제세 계산안내문・가격 평가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문서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는 견해표명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공적견해표시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2001.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5)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이 1954.12.3. 취득한 쟁점토지가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2002.7.6.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같은 곳 ●●블럭 ●●롯트 대 1,012.2㎡로 2003.7.11.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청구인은 2005.12.30. 쟁점토지를 ◇◇종중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주거 지역 편입일 이후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이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신고안내한 것을 신뢰한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감면소득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54.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종중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표 생략) (나)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권리면적이 1,012.2㎡로 지정되었고, 환지될 면적은 815.1㎡로 예정된 사실이 ○○○도 ○○시장이 2006.1.17. 발급한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2002.7.6.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2003.3.14.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업무인가가 고시된 후, 2003.7.11.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도 고시 제202호-208호 및 제2003-7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4.7.30. 처분청은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신시가지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계산에 대한 안내 ‘세원관리2과-△△△△’라는 제목하에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지역이 2003.7.1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지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니, 세무대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신시가지내 토지의 재산제세 관련 신고의 대리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된 토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송부한 사실이 안내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5.11.9.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평가 의뢰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격 평가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문서 (문서번호: 세원관리2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6.29. 82,000원/㎡(기준일: 2002.1.1.)으로 평가․고시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신시가지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계산에 대한 안내’ 문서 및 ‘환지예정지의 가격 평가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문서에는 환지예정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 2002.7.6.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2003.7.15.까지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택지개발순서에 따라 일차로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나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지정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므로 세무서에 평가의뢰하여 재산제세를 신고하라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도 ○○시장이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리라 인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2.7.6.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