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사건번호 국심-2007-광-4815 선고일 2007.12.31

대표이사 진술내용, 사실확인서, 결재계좌 거래내역, 선박수리업체의 사업규모나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 매출액을 확대하여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7.부터 2004.12.7.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1기에 ○○○○○(이하 “청구 외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3월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5.1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302,5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7,21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4.2.23. 3년 이상 운항하지 않은 ○○호(998톤급 중고선박)를 경매로 취득한 후, 한국○○협회가 ○○호에 대한 검사지적사항 등 총체적인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업체인 청구 외 업체에게 갑판과 선체 녹제거 ․ 페인트칠 ․ 화물창코팅 ․ 갑판설비용접작업을 공급대가 203,500천원에 의뢰하였고, 청구 외 업체는 2004.2.28.부터 2004.6.30.까지 약 4개월 동안 ○○호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6.30. 당초 견적금액 203,500천원 보다 11,000천원이 차감된 192,500천원을 청구 외 업체의 운영자인 ○○씨 ○○파 ○○문중 대표 ○○○ 명의의 ○○○○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검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수술직후 전신마취로 정신이 혼미하고 만사가 귀찮은 상태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한 문답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선박수선을 의뢰하였다는 청구 외 업체는 소규모 목선과 FRP선박을 수리하는 연간 외형 5천만원 미만의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선박(998톤)을 수리할 만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 외 업체의 계좌(○○○○ ○○○-○○○-○○○○○○, 예금주 ○○○)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계좌(○○○○○○ ○○○-○○○○○○-○○-○○○ 예금주 ○○○)와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가 ○○에 유치될 경우 청구 외 업체의 사업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입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문중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외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 외 업체를 운영한 ○○씨 ○○파 ○○문중의 문중원 ○○○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업체의 수입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빙으로 견적서․대금결제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 외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 외 업체를 운영하는 ○○씨 ○○파 ○○문중의 총무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견적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직원과 청구법인 대표 이사 ○○○ ․ 공무이사 ○○○이 2007.2.20. 작성한 문답서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가 ○○에 유치될 경우 청구 외 업체가 있는 사업장이 수용당할 가능성이 있고, 수입금액이 많을 경우에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문중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외 업체가 청구법인의 ○○호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당시 문중회장인 ○○○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공무이사인 ○○○이 문중회장인 ○○○의 계좌와 도장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문중에게 지급한 자금은 없을 뿐 아니라, 청구 외 업체가 영세하여 ○○호 규모의 강선을 수리할 정도의 조선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씨 ○○파 ○○문중의 종원이자 10인으로 구성된 위원 중 한명인 ○○○이 2007.2.22. 처분청 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업체의 수입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중위원의 동의하에 작성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문중대표인 ○○○ 계좌(○○○○○○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는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일인 2004.6.29. 당일에 신규로 개설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 192,500천원이 입금된 후, 2004.7.26.까지 수차례 걸쳐 전액 출금된 이후부터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증빙을 위해 별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 외 업체가 청구법인의 ○○호를 수리하면서 페인트공사를 ○○페인트에 도급을 주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페인트의 작업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페인트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페인트를 매입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견적서와 금융증빙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진술내용 ․

○○○의 사실확인서 ․ 결제계좌의 거래내역 ․ 청구 외 업체의 사업장 규모나 수입금액(2001년 9,937천원, 2002년 19,300천원, 2003년 8,561천원, 2004년 223,337천원, 2005년 16,025천원, 2006년 30,318천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씨 ○○파 ○○문중 총무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가 ○○에 유치될 경우 청구 외 업체의 사업장이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은 매출액 규모 등에 의해 차등 보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 외 업체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