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 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4,33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신문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의 ○○○에게 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면 ○○○가 이 금액을 인출하여 바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지금을 받아 행낭으로 배달 시켰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금융기관에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대부분의 금액은 수표로 발행되었으며, 그 수표의 지급인은 ○○○의 남편 ○○○과 기타 금은 소매업자 등이 배서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단 한 건도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1. 3. 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9,064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 1.26.부터 2001. 5.14.까지 16차례에 걸쳐 ○○○ 및 ○○○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면 ○○○ 및 ○○○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 및 ○○○이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조사된 ○○○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2001. 3. 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9,064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