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4682 선고일 2008.06.30

금지금에 관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명세서 상에 나타나 있는 송금 사실만으로는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1 소재 ○○백화점(8층)에서 ‘○○백화점쥬얼 리○○’이라는 상호로 2001.7.16.개업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금은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103,789,416원(2001년 2기 312,856,911원, 2002년 1기 872,704,744원, 2002년 2기 644,788,427원, 2003년 1기 139,339,972원, 2003년 2기 89,639,978원, 2004년 1기 44,459,38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8.9.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대리입금한 199,999,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실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200,079,923원이나 처분청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199,999,920원을 가공매입으로 계상하였음)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나머지 200,079,9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2.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1,411,430원(2001.2기 66,388,230원, 2002.1기 177,289,970원, 2002.2기 125,056,710원, 2003.1기 22,146,680원, 2003.2기 13,752,560원, 2004.1기 6,777,2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필요경비 불산입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7,1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9,6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9,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8,420원 등 종합소득세 153,03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인 조○○가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현금거래(200백만원)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가공매입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2004.6.5. 청구외법인에 전화 주문하고 거래대금 3,019,500원을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금이 배송되지 않아 위 금액을 역송금 받았으며, 당일 ○○귀금속에게 전화주문하여 4,219,600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및 ○○서부지검 수사에서 실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 행위를 전담했던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확인되었고, 동인은 상무로 재직한 2001년부터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와 함께 자료상 행위를 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 행위자 김○○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02.8.9. 직원 최○○을 시켜 2억원을 대리입금하는 등 금융조작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진술하고 있으며 ○○지방법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형사판결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임을 범죄사실의 증거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 점, 3년 넘게 거래하면서도 매출처의 소재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화물인수증 등 지금운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조작 사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공급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 하여 2006.5.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99,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 1,903,789,4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2001.1.16.~2002.7.2.)및 김○○(재직기간 2002.7.2.이후)이며,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는 그 대가로 약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는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게 교부한 24,86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 2,104백만원(공급가액)중 1,884백만원은 235회에 걸쳐 거래 성립시마다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역전지점의 통장(계좌번호: 057-121-○○○○○)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통장(○○은행 계좌번호: 023-053595-01-○○○)으로 폰뱅킹 결제하였고, 나머지 220백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의 진술만을 근거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199,999,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7.2.부터 2002.7.3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79,9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입금내역 중 2002.8.9.자 10건 220백만원(공급대가)은 최○○이 ‘○○○○’의 상호로 대리입금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2.7.1.~2002.8.31까지 장○○에게 송금한 금액은 28,65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에 입금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07고약15966)에 대한 ○○지방법원 약식명령(2007.8.6.)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귀금속 중간도매상인 조○○은 2003.1.25.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무자료로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다음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벌금 5백만원, 조○○은 벌금 2백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조○○(청구인이 지금매입 등을 위임한 자)의 처 장○○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조○○이 출금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99,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1,903,789,4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 1,884백만원은 235회에 걸쳐 거래 성립시마다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폰뱅킹 결제하였고, ○○에서 청구인의 지금 매입 일을 도와주는 조○○ 또는 장○○(부부간)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특별시 ○○구 소재의 ○○당에서 출발하는 행낭에 넣어두면 ○○○코리아에서 청구인에게 운송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 명의 통장의 예금거래 명세조회표와 주식회사 ○○통상 및 주식회사 ○○○코리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바, 위 예금거래 명세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7.16.부터 2004.5.24.까지 사이에 1,884백만여원(공급가액)을 매 거래시마다 위 통장에서 폰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통상 및 주식회사 ○○○코리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동 법인에 지금운송 대가로 2001.7.30.~2002.5.31., 2002.11.30.~2004.6.30.까지 매월 13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지방법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김○○의 문답서 (2004.11.2.)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1.2기부터 2004.1기까지 세금계산서(251매, 2,103,789,387원)가 실제 매출거래가 맞느냐는 질문에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행낭의 출발지인 ○○특별시 ○○구 ○로3가 소재 ‘○○당’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지금을 가져오면 보관하고 있다가 행낭편에 넣어둘 뿐 실지 지금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지방법원 약식명령(2007.8.6.)의 공소사실에는 청구인이 조○○과 함께 무자료로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다음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인 김○○가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1,884백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거래 조회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에 관한 수불내역이 기록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송금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지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1,903,789,4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