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상 계상되지 않은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대체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상 계상되지 않은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대체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518,7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512,980원의 부과처분은 2003 및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36,400,000원 및 107,881,819원을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 금액의 원재료가공매입금액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년 공사원가계산서 당초분 및 수정분․손익계산서․급여지급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공사계약서․공사원가계산서, 2004년 ○○․○●지역 ○○○○○○망 구축공사 관련 기술인력수급약정서, 단가계약 2차 및 3차 시공자검사조서, 2003 및 2004사업연도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 유○○외 45명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노임수령확인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공사원가계산서 당초 및 수정분․손익계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및 공사임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1~표3>과 같으며, 2004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지급액과 공사원가에 포함된 급여지급액의 합계액(195,403천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지급액의 합계액(195,403천원)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및 2004년 수정 공사원가계산서상 전체 공사원가중 노무비 비율은 각각 30.99%및 29.84%로 나타난다. <표 1>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공사원가계산서 수정분 (단위: 천원) 과목 2004 2003 당초결산 수정분 차액 당초결산 수정분 차액 1.원재료비 625,047 517,165 -107,882 569,321 532,921 -36,400 기초재고액 121,002 121,002 30,595 30,595 당기매입액 743,025 635,142 -107,882 659,727 623,327 -36,400 기말재고액 238,980 238,980 121,002 121,002 2.노무비 157,428 265,320 107,882 190,228 226,628 36,400 급여 156,238 156,238 78,128 78,128 공사임금 1,200 109,082 107,882 112,100 148,500 36,400 3.경비 44,019 44,019 34,329 34,329 4.당기총공사비 826,504 826,054 793,878 793,878 5.기초(말)미완성 62,600 62,600 62,600 62,600 6.당기공사원가 889,104 889,104 731,278 731,278 <표 2>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2004년 2003년 Ⅰ.매출액 2,836,948 1,965,575 상품매출액 1,859,427 1,141,331 공사수입금액 977,521 824,244 Ⅱ.매출원가 2,646,850 1,780,732 상품매출원가 1,757,746 1,049,454 도급공사원가 889,104 731,278 Ⅲ.매출총이익 190,098 184,842 Ⅳ.판매비와 관리비 133,586 141,056 급여 39,165 71,341 복리후생비 6,534 10,417 ː ː ː ⅴ.영업이익 56,512 43,786 ⅵ.영업외수익 289 83 ⅶ.영업외비용 14,458 7,349 ⅷ.경상이익 42,342 36,520 ⅸ.법인세등 2,282 12 ⅹ.당기순이익 40,060 36,508 <표 3>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천원) 사업연도 직원수 급여액 상여금 합계 기타비과세 총급여지급액 2004년 14명 175,702 2,685 178,387 17,016 195,403 2003년 10명 146,412
• 146,412 3,407 149,819 (나)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중 2003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물품구매설치계약서를 보면, 2002.7.5. (주)○○솔루션스 ○○본부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계약으로 계약금액은 82,89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설치기간은 2003.5.5.~2003.7.18.이고, 동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26,000천원, 41,132천원(직접노무비는 36,400천원),5,874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공사도급액은 82,890천원이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2003년 5월․6월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일련번호, 성명, 근무일자, 근무일수, 단가, 노임총액이 월별로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 지급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03년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공사의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 ※공사명: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 및 설치공사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3년 일용노무비지급내역 제출증빙자료 5월 6월 합계 유○○
○○○-○○○ 780 1,320 2,100 노임수령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양○○
○○○-○○○ 900 1,020 1,920 주민등록증 사본 박○○
○○○-○○○ 660 1,320 1,980 〃 김○○
○○○-○○○ 960 1,320 2,280 확인서, 주민증 사본 한○○
○○○-○○○ 540 840 1,380 주민등록증 사본 김○곤
○○○-○○○ 480 1,080 1,560 운전면허증 사본 주○○
○○○-○○○ 960 540 1,500 〃 김○동
○○○-○○○ 660 1,080 1,740 확인서, 주민증 사본 김○현
○○○-○○○ 660 1,020 1,680 주민등록증 사본 전○○
○○○-○○○ 840 840 1,680 운전면허증 사본 박○용
○○○-○○○ 660 1,140 1,800 주민등록증 사본 김○식
○○○-○○○ 420 1,320 1,740 운전면허증 사본 신○○
○○○-○○○ 840 1,020 1,860 주민등록증 사본 김○희
○○○-○○○ 600 1,320 1,920 확인서, 주민증 사본 이○기
○○○-○○○ 540 1,140 1,680 〃 조○○
○○○-○○○ 840 840 1,680 운전면허증 사본 정○○
○○○-○○○ 540 1,320 1,860 주민등록증 사본 송○○
○○○-○○○ 300 840 1,140 확인서, 면허증 사본 최○○
○○○-○○○ 440 990 1,430 주민등록증 사본 최○노
○○○-○○○ 935 935 1,870 〃 장○○
○○○-○○○ 650 950 1,600 확인서, 주민증사본 합계 14,205 22,195 36,400 (다)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중 2004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중 기술인력수급약정서를 보면, 2004.2.26.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것으로, 계약목적은 (주)○○○○이 (주)○○와 체결한 2004년 ○○․○●지역 ○○○○○○망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계약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중 제1조(공사개요)는 청구법인은 (주)○○○○의 요청으로 S/W변경작업과 기설치한 무선랜 장비의 위치변경 등을 (주)○○○○ 또는 (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주)○○의 준공검사합격을 득할 때까지 인력수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공사인력수급액 지급 및 정산)는 노무비는 설계서 금액의 노무비에 (주)○○○○의 낙찰율(76.33%)을 적용한 노무비의 80%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2004년 ○○․○●지역 ○○○○○○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공사에 대한 시공자검사조서 2부를 보면, 계약금액은 각각 84,330천원 및 98,744천원이고, 공사기간은 각각 2004.9.1.~2004.10.22. 및 2004.10.25.~2004.12.15.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검사내역서에는 장비설치 및 시험, 케이블 포설공사 등에 투입한 공사인력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단가계약 2차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17,337천원, 53,662천원(직접노무비는 49,687천원) 및 5,874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총공사도급액은 84,330천원으로 나타나며, 단가계약 3차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20,282천원, 62,851천원(직접노무비는 58,195천원) 및 4,655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총공사도급액은 98,74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공사와 관련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일련번호, 성명, 근무일자, 근무일수, 단가, 노임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령자별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각 노무자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04년 ○○․○●지역 ○○○○○○망 구축공사중 단가계약 2차 및 3차 공사의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 ※공사명: 2004년 ○○․○●지역 ○○○○○○망 구축공사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4 첨부자료 및 추가제출 증빙 2차계약 3차 계약 합계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고○○
○○○-○○○ 1,140 960 360 1,560 780 4,800 주민등록증사본 김○일
○○○-○○○ 1,260 660 360 1,380 720 4,380 운전면허증사본 김○희
○○○-○○○ 1,140 660 1,800 노임수령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김○중
○○○-○○○ 1,380 840 360 1,440 780 4,800 운전면허증사본 김○성
○○○-○○○ 1,080 1,020 360 1,440 660 4,560 주민등록증사본 김○동
○○○-○○○ 840 840 360 1,440 660 4,740 주민등록증사본 김○곤
○○○-○○○ 1,020 1,020 360 1,260 840 4,680 운전면허증사본 김○섭
○○○-○○○ 1,020 1,020 360 1,440 720 4,620 주민등록증사본 박○주
○○○-○○○ 1,155 715 330 1,155 550 3,905 〃 박○○
○○○-○○○ 1,260 1,260 360 1,440 660 4,980 〃 석○○
○○○-○○○ 1,380 900 300 1,260 780 4,620 〃 송○○
○○○-○○○ 1,260 840 300 1,260 660 4,320 노임수령확인서 운전면허증사본 송○석
○○○-○○○ 1,380 900 360 1,380 720 4,740 〃 유○○
○○○-○○○ 1,140 900 300 1,260 780 4,380 노임수령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이○백
○○○-○○○ 1,140 720 360 1,380 720 4,320 주민등록증사본 이○성
○○○-○○○ 1,260 780 360 1,260 660 4,320 〃 장○진
○○○-○○○ 1,140 660 360 1,560 720 4,440 〃 정○영
○○○-○○○ 300 1,440 720 2,460 〃 정○○
○○○-○○○ 1,020 1,020 360 1,260 780 4,440 〃 정○기
○○○-○○○ 1,050 1,050 200 1,050 550 3,900 운전면허증사본 조○훈
○○○-○○○ 1,080 900 300 1,380 720 4,380 주민등록증사본 주○○
○○○-○○○ 1,380 900 360 1,560 720 4,920 운전면허증사본 최○노
○○○-○○○ 1,260 660 360 1,260 840 4,380 주민등록증사본 최○표
○○○-○○○ 1,380 840 300 1,440 660 4,620 운전면허증사본 황○○
○○○-○○○ 1,440 1,020 360 1,440 840 5,100 주민등록증사본 합계 29,445 20,425 8,750 32,745 17,240 108,605 (라)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2003.1.1.~2005.5.31. 기간 거래명세표 32매중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주요 입․출금거래명세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고, 동 명세서상 거래비고란에 “중용량스위치공사노임”으로 기재된 출금액은 10,560천원(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은 2003.9.18. 출금된 29,470천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이고, “○○○○○○공사노임”으로 기재된 출금액은 108,000천원으로 나타난다. <표 6>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명세 일시 입금액 출금액 입금자란 및 거래비고란 내역 비고 (청구법인 주장) 2003.8.5. 84,279
○○솔루션스 2003.8.13. 5,000 중용량 스위치공사노임 현금출금 2003.8.28. 5,560 중용량 스위치공사노임 〃 2003.9.18. 29,470
• 〃(동 금액중 25,840천원이 포함 출금) 2004.11.29. 84,330 (주)○○○○ 2004.12.28. 74,000 (주)○●○○ (○○○○○○공사노임) 청구법인의 타계좌 이체후 현금출금 2005.1.3. 34,000 〃 현금출금 2005.1.13. 155,232 (주)○○○○ (3차공사대금은 89,797천원임)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은 조세심판원이 2008.7.23. 실시한 ○○지역순회 조세심판에 출석하여 이 건 공사당시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체계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주)○○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규직원이 50여명이고 회계관리직원도 3명을 채용하여 이 건과 같은 문제는 없으며, 다만, 업종특성상 상시수주가 되지 아니하여 일용 인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의 경우도 일용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짧은 생각으로 동일 금액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일용노무자들은 각 공사현장소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일용노무비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각 현장소장들을 통하여 지급하고 현장소장들이 노무자별로 인적사항, 근무일수 등을 기재한 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에 인감날인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공사기간이 1~2주 등으로 짧은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며,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는 당시 청구법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노무비를 일괄지급하여 일용노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하였고, 추가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3년 공사원가계산서 24부 및 집계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이 아래 <표 7>과 같이 공사원가계산서 당초분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03년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공사원가계산서(당초분)의 노무비 항목에 쟁점노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청구법인의 2003년 공사원가계산서 24부 내역 (단위: 천원) 공사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사비총계 24개 569,320 급여 임금 계 34,329 731,278 78,128 112,100 190,228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정보통신공사는 인터넷 네트워크연결 통신케이블 구축공사 등으로 그 특성상 일용노무자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주)○○솔루션스 ○○본부와 체결한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공사계약서상 2003년 5월~6월 납품․설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기술인력수급약정서 및 ○○․○●지역 ○○○○○○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시공자검사조서상에 시공기간이 2004.9.1.~2004.12.15.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및 6월 기간중 중용량스위치 공사노임 명목으로 유○○외 20명에게 36,400천원을, 2004년 9월~12월 기간중 ○○․○●지역 ○○○○○○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노임 명목으로 고○○외 24명에게 107,882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용노무자노임지급명세서에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근무일수, 노임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 영수란에 노무비 수령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명세표의 거래비고란에 10,560천원 및 108,000천원이 각각 “중용량스위치 공사노임” 및 “○○○○○○ 공사노임”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3년 손익계산서 및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상 급여 또는 공사임금에 2003년 지급분인 쟁점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상 노무비중 급여 외에 공사임금 계상액이 1,200천원에 불과한 점, 2003~2004년 원재료비 과다계상 금액과 쟁점노무비가 맞춘듯이 일치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노무비인 36,400,000원 및 107,881,819원을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