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청구외법인1과 청구외법인2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청구외법인1과 청구외법인2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2,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주)와 (주)○○○○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와 이 건 기숙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금액 44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는 다시 기숙사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과 하도급계약(금액 33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자는 ‘청구법인’, 수급자는 ‘○○○○○’, 연대보증인은 ‘○○○○’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기숙사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공사기간 중에 ○○○○과도 별도의 공사도급계약(금액 29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의 견적서 내용을 비교하면, 원도급공사 중 골조공사(1억1천6백만원상당), 미장 및 방수공사(3천만원상당), 금속 및 창호공사(5천1백만원상당), 전기공사(3천만원상당), 설비공사(3천7백만원상당)는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하도급금액이 3억원에 이르고,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계약서에 없는 가구공사(3천만원상당), 설비공사(3천7백만원상당), 에어컨공사(1천7백만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에 이 건 공사가 착공(2002.6.4.)되기 전인 2002.4.12. 선급금(청구법인의 지급전표에는 ○○○○에 대한 공사 미지급금으로 표시됨) 1억원과 2003.12.24. 2천만원을 계좌이체 하여 지급하였고, 2002.7.19. 약속어음 1억5천만원과 2003.12.26. 약속어음 3매 1억4천5백만원을 ○○○○○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 당일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관용 입금표를 보면 1억5천만원은 김○○, 1억4천5백만원은 ○○○○의 대표이사 강○○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지출결의서(2002.5.13. 외 다수)에는 적요란에 “○○기숙사 골조”로, 비고란에 “○○ 00000000000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5.13.부터 2002.7.24.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1백만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 김○○에게 골조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금액을 비교할 때에도 원도급 중 골조공사(1억1천6백만원상당)를 제외하면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3억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가 기숙사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거로 ○○○○○가 ○○○도 ○○에 소재한 ○○철강(주)로부터 ‘골조공사용 철근’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의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는 ○○세무서장이 실지 공사없이 명의대여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 분 도급인 수급인 (연대보증인) 계약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계약금액 당초 계약서 청구법인
○○○○○
○○○○ 미표기 2002.5.9 2002.7.30 550,000,000원 (VAT포함) 재 계약서 2002.6.4 2002.12.24 440,000,000원 (VAT포함) 내부공사 하도급계약
○○○○○
○○○○ 2002.6.26 2002.6.28 2002.8.25 300,000,000원 (VAT별도) 내부공사 도급계약 청구법인 미표기 2002.8.1 2002.12.24. 209,000,000원 (VAT포함)
(2)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된 견적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원도급계약서 내부공사 하도급계약서 내부공사 도급계약서 가설공사 19,870,600원 골조공사 116,112,600원 조적공사 8,870,000원 미장,방수공사 30,455,000원 석재타일공사 29,400,000원 천정공사 30,318,000원 금속,창호유리 51,050,000원 전기공사 30,017,195원 설비공사 37,413,504원 공과잡비 35,350,690원 일반관리비 17,675,345원 계 406,532,934원 가설공사 15,420,600원 공과잡비 25,947,010원 벽체공사 76,716,100원 석재타일공사 26,450,000원 천정공사 27,164,500원 도장공사 27,598,400원 수장공사 38,580,500원 가구공사 30,500,000원 에어컨공사 17,040,000원 이윤 25,947,010원 계 311,364,120원 가설공사 6,600,000원 미장방수공사 8,250,000원 석재타일공사 4,000,000원 전기공사 3,450,000원 목공사 22,160,000원 공과잡비 4,446,000원 이윤 4,446,000원 소계 53,352,000원 ※ 기숙사 외 공장 공사 137,916,000원 계 191,268.000원 (NEGO) 400,000,000원 (NEGO) 300,000,000원 (NEGO) 190,000,000원
(3) 위 당사자 간의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지급일 지급방법 금 액 지급처 비 고 2002.4.12 계좌이체 100,000,000원
○○○○ 공사대금 선급 2002.7.19 지급어음 150,000,000원
○○○○○
○○○○ 이 당일 할인 (입금표상 영수인 김
○○) 2002.7.25 당좌수표 25,000,000원
○○○○○ 수취자 불명 2003.12.24 계좌이체 20,000,000원
○○○○
○○○○ (입금표상 영수인
○○○○ 강
○○) 2003.12.26 지급어음 62,500,000원
○○○○○
○○○○ 이 당일 할인 (입금표상 영수인
○○○○ 강
○○) 지급어음 62,500,000원 지급어음 20,000,000원 합 계 440,000,000원
○○○○ 이 어음할인 한 것을 감안하면 4억1천5백만원은
○○○○ 이 수령함
(4) 위 당사자 간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수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구 분
○○○○○ → 청구법인
○○○○ →
○○○○○ 2002년 1기 250,000,000원 150,000,000원 2003년 1기 150,000,000원 150,000,000원 계 400,000,000원 300,000,000원
(5) 청구법인은 ○○○○○가 이 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의 건설업등록증, 이 건 공사 현장대리인 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도 ○○시청에 제출한 황○○의 현장대리인계 및 김○○의 품질관리원 선임계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 건설업등록증’에는 ○○○○○가 2002.4.30. ○○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이 건 현장대리인 ‘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황○○가 ‘건축목공기능사’로 나타난다. (다) ○○○○○가 ○○시청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 및 ‘품질관리원 선임계’에는 2002.5.13. 황○○가 현장대리인으로, 2002.12.12. 김○○이 품질관리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2006년 1월) 내용 중에는 ○○○○○와 ○○○○간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으로 ○○○○이 ○○○○○가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정상거래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7) ○○세무서장의 ○○○○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년 8월) 내용 중에는 ○○○○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2년 2기 1억5천만원, 2003년 1기 1억5천만원, 합계 3억원)는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 ○○○○이 과거부터 거래가 있어 알고 지내던 터에 ○○○○○이 ○○○○에 ○○기숙사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를 소개시켜 주었고, ○○○○은 ○○○○○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도급금액을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는 자신들이 하고, 내부공사는 ○○○○이 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금액 3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숙사 실제 시공자가 ○○○○일 가능성이 있어 조사한 바, ○○○○○가 ○○소재 현지업체와 함께 골조공사를 한 내용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매입장부를 통해 나타나고, ○○○○은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기숙사 내부공사를 위해 ○○목재, ○○, ○○○○ 등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관련 거래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기숙사 공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년 1월) 내용 중에는 청구법인과 ○○○○ 간 공사도급계약서에 ○○○○이 연대보증한 점과 ○○○○○와 ○○○○간의 하도급계약서가 견적서의 내용으로 보아 허위로 보이는 점, 최초 선금지급이 ○○○○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표기한 후 ○○○○에 지급된 점, ○○○○○에 지급된 공사대금 대부분이 당일 ○○○○이 할인하여 사용한 점, 이에 대한 입금표 중 일부금액이 ○○○○ 대표자 강○○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에 의해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이 건 기숙사 공사 전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지만, ○○○○의 대표이사 강○○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서 “○○○○과 ○○○○은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왔으며, ○○○○이 ○○공장 기숙사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으로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 기아자동차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 김○○ 이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으로부터 ○○○○○가 공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동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가 수급한 공사 도급금액은 당초 5억원이었으나 내부공사 등을 감안하여 4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3억원은 ○○○○ 몫으로 하였고, 그 당시 ○○○○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2년 4월경 ○○○○으로부터 1억원을 선급받았지만 이는 이 건 공사대금과 무관하며, 동 금액을 ○○○○○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였고, /○○○○이 공사대금 4억원 중 대부분을 할인하여 사용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억원은 ○○○○ 몫, 1억원은 ○○○○○ 몫이었기에 대부분 ○○○○이 받았던 것이며, 결국 ○○○○○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은 골조공사 1억원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위 ○○○○ 대표이사 강○○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이 건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둘째, 관련당사자들이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셋째, ○○세무서장은 ○○○○○와 ○○○○ 간의 하도급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하였고, 또한 ○○세무서장도 ○○○○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며, 넷째, ○○○○의 대표이사 강○○의 진술과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으로 보건대, ○○○○과 ○○○○은 과거부터 거래가 있어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에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이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를 소개시켜 주었고, ○○○○은 ○○○○○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이 발생하여 ○○○○○는 골조공사를, ○○○○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하지만, 청구법인이 2002.4.12. ○○○○에 지급한 대금 1억원은 이 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된 경우로서 동 금액은 ○○○○○와 ○○○○간에 수수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서로 상계처리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내역 중에는 원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골조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금속 및 창호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계약금액이 3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와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