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중간예납・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2003.12.30. 후단 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은 부과취소·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중간예납·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을 환급하는 경우 처음부터 환급신고하여 환급받을 것을 잘못 신고하여 추후 경정결정으로 환급받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로 해석하는 등 혼란이 있으므로 중간예납·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은 법정신고기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을 원천징수 납부일이 아닌 법정신고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