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과 식사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고 급식관리만 하겠다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두계약대로 ○○○으로부터 급식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및 인력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지불하고 남은 돈은 다시 ○○○과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식사제공 사업과 무관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식사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만약, 청구인이 ○○초등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로 볼 경우에도 ○○경찰서와 식사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운영한 ‘○○순대’ 사업자등록에 기인된 것이므로, ○○초등학교 사업장을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보아 ‘○○순대’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간에 계약내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초등학교의 건물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설치비용을 부담하였고 전투경찰들의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로 야식비 전부를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초등학교 폐교부지 사업장을 ○○○이 운영한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이 ○○ 경찰서에 식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 ‘○○순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와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초등학교의 사업장을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1)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위 (1)사업장을 ○○○이 운영한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6-1)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도 ○○시 ○○구 ○○동 ○가 ○○ ○○프라자 ○○○호) 간에 체결한 계약서(2003.8.13.)에는 청구인이 ○○○도 ○○시 ○○동 ○○ ○○초등학교 내 건물 150평에 주방기구 및 식탁 등 식당에 필요한 일체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 위 학교 내에 수용하는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은 청구인에게 1식에 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위 ○○○의 상속인 ○○○외 1인이 ○○고등법원 ○○부에 제기한 고등법원판결문(○○○○누○○,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기재된 기초사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2003년 8월 초순경 ○○○도 ○○경찰서와의 사이에 ○○○도 ○○군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관련 시위진압 전투경찰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이 1식당 4,000원, 야식 및 간식 1,000원으로 정한 식사를 전투경찰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서는 ○○○에게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경찰서는 ○○○에게 식당영업허가증을 요구한바, ○○○은 자신의 누나 ○○○의 ‘○○순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나) ○○○은 ○○경찰서와의 위 약정에 따라 ○○시에 있는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들을 위한 식사제공시설을 하는 한편, 2003.8.13.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수입금액 중 백반 1식당 3,000원과 야식, 간식 대금을 청구인이, 백반 1식당 1,000원을 자신이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서류에는 청구인과 ○○○간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구인)과 ○○○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찰서에 자신의 누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은 ○○○, ○○○(청구인)과 함께 2003.8.10.부터 2004.2.15.까지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식당운영을 통하여 전투경찰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후, ○○경찰서로부터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000000-00-000000)을 통하여 합계 1,098,598,960원(○○○이 운영한 ○○초등학교 611,086,960원, ○○○(청구인)이 운영한 ○○초등학교 487,512,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을 각 사업장의 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위 음식물 대금이 ○○경찰서로부터 ○○○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일자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이 기록 ․ 보관한 장부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각 구분한 후, 2004.11.1. ○○○에게 ○○초등학교의 식사대금에 대한 2003년 2기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6,804,9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원고 ○○○ 외1인은 ○○○이 2005.4.21. 사망함에 따라 ○○○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하였다. (마) ○○○이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실질적으로 식사제공을 한 사업자인지를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의 사업자등록증이 ○○경찰서에 교부되었고,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들에 대한 식사대금이 ○○○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은 위 입금받은 돈 중 ○○○(청구인)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과의 계약이 ○○○명의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초등학교 폐교부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식사대금의 전달 외에는 동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두○○, ○○○○.○○.○○.)에 따라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 시위진압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별지<표1>과 같이 식사대금 487,512,000원(2003년 2기 464,479,000원, 2004년 1기 23,03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별지<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69,848,06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식사제공에 관한 계약서(2003.8.13.)에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 은 청구인에게 식사대로 1식 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고등법원 ○○부의 판결문에는 청구인과 ○○○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2003년 2기에 464,479,000원, 2004년 1기에 23,033,000원, 합계 487,512,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나며, ○○○과 ○○경찰서 간에 체결한 계약서 (2003년 8월)에는 ○○○이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백반 1식 4,000원, 야식 및 간식 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초등학교 폐교부지에서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초등학교 폐교부지 사업장을 ○○○이 운영한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 ○○부의 판결문에 나타나듯이 ○○○은 ○○초등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한 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폐교부지 사업장을 ‘○○순대’의 임시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고등법원판결문에 나타난 수입금액내역 (단위 ; 원) 구 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합계 611,086,960원 487,512,000원 2003년 2기 576,717,960원 464,479,000원 2004년 1기 36,369,000원 23,033,000원 <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고지내역 구 분 2003년 2기 2004년 1기 공급대가 464,479,000원 23,033,000원 과세표준 422,253,636원 20,939,091원 세율 10% 10% 부가가치세 42,225,363원 2,093,909원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 24,431,594원 1,097,206원 고지세액 66,656,950원 3,191,11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