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3544 선고일 2007.12.26

압류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체납처분이 집행될 경우 주식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증여세 236,012,510원의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 소재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 및 관계회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9.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1의 주식 1,000주(1주당 10,000원) 및 청구외법인2의 주식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양수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청구외법인1 459,757원, 청구외법인2 175,884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784,305,1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4.24.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 236,01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6.8.31. 청구외법인1은 청구외법인2를 흡수합병).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인 2007.5.4. 청구외법인1의 주식 82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13.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식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65.3%를 차지하는 부동산(재고자산)이 법인세 등 징수유예세액 1,914백만원의 보전을 위하여 압류되었고, 갑종근로소득세(709백만원) 추가고지 및 법인세 97백만원의 체납이 집행될 경우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의 공시가격이 765백만원으로 잔존가치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신청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6.9.26.~2007.2.23. 기간 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2006.8.31. 청구외법인1이 청구외법인2를 흡수합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들이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판매수수료 등 지출비용이 불분명하는 등의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1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법인세 1,622백만원, 갑종근로소득세 688백만원, 인정상여 709백만원 및 인정배당 290백만원)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5.9.1. 특수관계자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1 및 청구외법인2의 비상장발행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액면가액으로 양수받음으로써 784,305,100원의 증여의제이익(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36,012,51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주, 원) 양수일 법인명 양수자 양도자 수량 양수가액 액면가액 2005.9.1. 청구외법인1 청구인 박○○ 1,000 10,000,000 @10,000 청구외법인2 4,000 20,000,000 @5,000

(2)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7.5.4. 증여의제일(2005.9.1.) 현재 청구외법인1의 1주당 평가액 459,757원보다 낮은 가액인 325,332원에 주식수 726주를 곱하여 증여세 수납가액 236,191,032원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이 2007.4.30. 현재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598,810원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쟁점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 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납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합병비율로 나누어 계산). 또한, 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1에 대한 재무구조 등을 보면 2004년 이후 계속 순이익을 실현하여 순자산가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데도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의 처분이나 업종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법인1의 재무구조〉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가액 이익잉여금 4,088 164 689 497 192 142 31,433 2,983 7,865 4,631 3,234 3,132 20,501 1,127 8,830 3,639 5,191 5,063

(3) 증여세 물납불허통지서(2007.6.13.)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1의 자산 중 65.3%(5,766백만원)을 차지하는 부동산(재고자산)이 법인세 등 징수유예세액 1,914백만원의 보전을 위하여 100% 압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9백만원의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를 무납부하여 추가 고지할 예정이고 법인세 9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징수유예 무납부 및 체납처분이 집행될 경우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압류부동산의 공시가격이 765백만원으로 잔존가치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징수유예에 따른 압류재산목록을 보면 총 69필지의 토지에 청구외법인1 명의의 55필지와 청구외법인2 명의의 3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청구인 명의의 11필지는 청구외법인1의 주식가격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행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동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과 그 허가요건에 관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점, 허가요건의 존부판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기속되어 이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7서940, 2007.6.29. 같은 뜻).

(5) 살피건대, 물납신청을 받은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1에게 과세된 법인세 등 징수유예(납세담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1 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압류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체납처분이 집행될 경우 주식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