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한 후 여러 호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건물을 신축한 후 여러 호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2가 ○○번지 상에 집합건물(대지 187㎡,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이하 “쟁점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2005.9.8.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쟁점건물의 제1층을 3분할하여 2005년~2006년 중에 제1층 제101호 건물 29.93㎡(대지 16㎡,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제1층 제103호 건물 24.6㎡(대지 14.75㎡,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 제1층 제102호 건물 29.93㎡(대지 16㎡,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①,②,③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3인에게 3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7. 6.1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8,5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0,940원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10호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료표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며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부동산을 전혀 매매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쟁점집합건물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 위에 10여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쟁점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자금경색으로 1층을 분할하여 3인에게 양도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년 취득한 ○○시 ○○구 ○○동2가 ○○번지의 토지 187㎡ 위에 2005. 9. 8. 쟁점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로서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층 사무소, 4층 사무소, 5층 계단실임)을 신축하고, 2005. 9. 8. 제1층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로, 제2층을 제201호로, 제3층을 제301호로, 제4층을 제401호 각 호별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 9.12.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외 조○○에게 양도(양도금액 143,000천원), 2005.11. 9.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양도금액 119,000천원), 2006. 9.19.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141,000천원)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의 2층 및 3층을 2006. 5. 이후부터 상가로 임대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집합건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6. 2.14. 처분청은 업종을 부동산매매업(개업일 2005. 9. 8.)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000-00-000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 14025 판결 등)인 바, 청구인이 쟁점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여섯 개 호로 분할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집합건물 전체를 임대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부를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집합건물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경색 등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