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3382 선고일 2007.10.24

납세의무자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 및 자진납부한 후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를 제기한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 1. 24. ○○시장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대지 3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3. 19. 양도하고 2007. 5. 29.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세액 8,839,21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