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화훼상품 판매사업장용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화훼상품 판매사업장용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6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분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신○○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 4,2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화훼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 4. 18.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여 2007. 4. 18.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550원씩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 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2001. 2. 1. 개정)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단위: 원) 구분 청구인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5년 신고 신○○
• 무신고
• - 박○○
• 무신고
• - 경정 신○○ 4,230,000 1,212,950
• 125,554 박○○ 4,230,000 1,212,950
• 125,554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 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ㆍ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화훼단지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단위: ㎡,천원) 임차인 임대차 비고 성명 업종 면적 임차일 보증금 임차료 신○○(○○플라워) 소매,꽃 2004.12.25 1,225 1.150 김○○(○○예술원) 도소매,분재
2002. 4. 5 15,000
• 소재재배 종료시 원상복구 송○○(○○수림) 소매,분재
2006. 3.31 2,500 600 김○○(○○농원) 소매,분재 101
2005. 6. 1 1,225 2.300 나○○(전국꽃도매) 도매,꽃
2002. 1. 1 김○○(○○○○) 건설,조경 2004.12. 1
• 1.600
(3) 임차인 김○○는 쟁점토지 중 101㎡를 임차하여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분재의 소재를 분재화 하는 데에는 1년에서 5내지 6년의 기간이 소유된다고 2007. 5. 14.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그 고유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이 ○○꽃단지나 ○○광역시 ○○구 ○○동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분재, 관상수, 꽃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별도의 농원에서 재배한 분재 및 관상수 등을 쟁점토지위에서 주로 화분에 식재하여 장기적(1년에서 5내지 6년)으로 재배하거나, 화분에 석재된 관엽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판매사업장용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