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

사건번호 국심-2007-광-3216 선고일 2008.06.30

환급대행자는 농ㆍ어민의 환급신청을 대행할 뿐 농민들이 실제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 추징액은 해당 농민들에게 추징해야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165,45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대행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2002년 제4분기부터 2006년 제3분기까지 청구법인이 환급을 대행한 ○○○외 66인의 파이프 구입에 대하여 축사신축용으로서 부가가치세액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 등을 추징하면서, 처분청이 ○○○외 66인에게 기환급한 부가가치세액 125,310,483원 및 이자상당가산액 27,611,313원 합계 152,921,796원(이하 “쟁점추징액”이라 한다)의 추징대상이 청구법인이고,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12,531,044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7.5.1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165,4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어민의 환급신청을 대행할 뿐, 농민들이 실제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쟁점추징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해당 농민들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환급대행자에게 징수하는 가산세는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농민에 해당하는 자가 환급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구입하고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 제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어민에 대하여는 사업자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추징시 부가가치세법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환급대행자에게 추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서식에 의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액까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점, 환급대행자가 농․어민으로부터 환급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등 관리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추징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농민들이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아 파이프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고, 축사사진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농민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대행하면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농업용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인지, 실제로 환급을 받은 농민인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부당환급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마. (생 략)

3.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생 략)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괄호 생략)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1. 개인

2.~6. (생 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괄호 생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ㆍ어민은 법 제10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3.(생 략)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① 법 제10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10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 법 제10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05조의2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2년 제4분기부터 2006년 제3분기까지 ○○○외 66인이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한 파이프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용으로서 부가가치세액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외 66인에게 기환급한 쟁점추징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하고 환급신청을 대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추징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축사신축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환급대행자로서 농민들의 환급신청을 대행할 뿐, 실제 환급은 농민들이 받는 것이므로 쟁점추징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해당 농민들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어민에 대하여는 사업자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추징시 부가가치세법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환급대행자에게 추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서식에 의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액까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점, 환급대행자가 농․어민으로부터 환급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등 관리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추징액은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5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실제로 환급받은 해당 농민들에게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농민들이 아닌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추징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환급대행자에게 징수하는 가산세는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농민에 해당하는 자가 환급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구입하고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농민들이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파이프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축사사진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환급신청 대행시 이들 농민들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하게 환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면장 또는 읍장이 발급한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외 66인이 모두 가축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에 해당하는 자를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 66인은 모두 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4항에서 환급대행자로 하여금 환급을 신청한 자가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105조의2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만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대행한 ○○○외 66인이 모두 농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쟁점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구 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세(10%) 고지세액 2002년 제4분기 2,881,971 1,256,264 288,197 4,426,430 2003년 제2분기 5,498,684 2,199,741 549,868 8,248,290 2003년 제3분기 11,522,095 4,158,324 1,152,209 16,832,620 2003년 제4분기 17,358,469 5,556,445 1,735,846 24,650,760 2004년 제1분기 3,908,782 928,704 390,878 5,228,360 2004년 제2분기 16,114,534 4,433,108 1,611,453 22,159,090 2004년 제3분기 7,484,881 1,879,453 748,488 10,112,820 2004년 제4분기 15,427,828 3,438,862 1,542,782 20,409,470 2005년 제4분기 24,038,720 2,668,297 2,403,872 29,110,880 2006년 제1분기 7,508,770 614,968 750,877 8,874,610 2006년 제2분기 4,896,749 214,477 489,674 5,600,900 2006년 제3분기 8,669,000 262,670 866,900 9,798,570 합 계 125,310,483 27,611,313 12,531,044 165,452,8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