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각 국유재산 특례매각 대상자산은 국가로 환수되기 전까지의 개인 간 매매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므로 불법매각 자산을 취득 후 다시 환수되어 국가로부터 재취득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임.
불법매각 국유재산 특례매각 대상자산은 국가로 환수되기 전까지의 개인 간 매매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므로 불법매각 자산을 취득 후 다시 환수되어 국가로부터 재취득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2000년 3월 국으로 환수되기 전까지의 개인 간 매매에 대하여는 당연무효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특례매각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2000.06.27.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1977.12.22. 국(국세청) → 1987.11.21. 이○○ → 1988.2.2. 청구인 → 2000.03.09. 국(재정경제부) → 2000.06.27.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1977.04.30. 국(국세청) → 1987.12.31. 정○○ → 1988.02.11. 청구인 → 2000.03.09. 국(재정경제부) → 2000.06.27.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년 2월에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자경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이○○ 불법매각 국유재산 특례매각 대상자산으로서 2000년 3월 국으로 환수되기 전까지의 개인 간 매매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다43207, 1996. 4. 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1988년 2월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무효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국(재정경제부)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한 2000.06.2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시(2006.3.30.)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