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귀속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3184 선고일 2007.11.13

인터넷상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인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잘못이 없고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인이 2004년에 ○○광역시 ○○구 ○○동 ○○에서 ‘○○○’(당초에는 ○○○ PC방이었다가 2006. 9. 26. ○○○으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상에서 30여개의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명의대여 사업자를 내세우거나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입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246,157,00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추계소득금액 517,778,233원으로 결정하여 2007. 1. 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246,5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2. 6.부터 2004. 3. 31.까지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정○○, 성명 불상의 명의상 사장, 프로그래머 등 직원들과 함께 성인컨텐츠 제공업 및 인터넷 광고 대행 사업을 하여 1,246,157,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성인사이트 홍보광고료 6억여원, 성인사이트 결제수수료 1억8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의상 사장에게 세금납부 명목으로 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고객들에게 3억여원 환불하였고, 나머지 1억여원은 정○○이 스스로 마케팅을 하여 올린 소득이므로, 위 금액 12억5천여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 PC방 김○○, ○○○컴퓨터 홍○○, ○○○ PC 박○○ 등의 명의대여 사업자와 윤○○ 등 ○○○ 직원 5명,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성인사이트의 서버관리를 맡았던 (주)○○○○의 대표이사 성○○ 등의 전말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 등을 종합하여 ○○○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의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이 1,246,157,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인싸이트 홍보광고료 6억여원 등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정○○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1억여원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판결문에 나타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복명서(2006년 9월)에는 ○○광역시 ○○구 ○○동 ○○ ○○○ PC방의 경우, 김○○(○○광역시 ○○구 ○○동 ○○ ○○아파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동 PC방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6. 9. 26. 직권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종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 PC방 김○○, ○○○컴퓨터 홍○○, ○○○PC 박○○ 등의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과 윤○○ 등 ○○○ 직원 5명,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사이트의 서버관리를 맡았던 (주)○○○○ 대표이사 성○○ 등의 전말서, 청구인의 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고단000 사기사건, 2005.0.0. 선고)에는 청구인이 인터넷상에 www.○○○○.com 등 14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치 무료로 성인물을 감상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자들을 속여 위 사이트에 가입을 원하는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핸드폰 전화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인증번호를 보내고 인터넷 이용자가 그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핸드폰요금이나 전화요금에 가입료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2004년에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금액 1,370,7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문에는 공소외 정○○은 청구인이 운영한 14개 성인사이트를 인터넷에 광고해 주는 역할을 분담한 자로 청구인과 공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서 및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성인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 1,370,773,000원의 100/110에 해당하는 1,246,157,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345,185,489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517,778,233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인터넷상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1,245,157,0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성인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홍보광고료 6억여원, 결제수수료 1억 8천여만원, 성명 불상의 명의상 사장에게 지출하였다는 7천만원, 고객들에게 환불하였다는 3억여원 등 합계 11억5천여만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정○○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1억여원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