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3151 선고일 2007.11.08

법인의 업종이 상이한 완전 자료상인 점,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점, 입금표상 금액과 현금인출액이 상이한 점, 원재료비율이 다른 기간의 원재료 매입비율과 비슷하므로 가공매입액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2005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101,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이 2005.2기(2005.10월~12월) 중 100%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2006.6월 ○○지방검찰청에 (주)○○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70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장 및 도료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 2005.9.12. ○○중앙회에서 발주한 저유소 도장공사를 (주)○○로부터 180,000천원에 하도급받아, 저유소 도장공사에 필요한 도료를 매입하면서 현장책임자 ○○○이 (주)○○의 영업사원인 ○부장, ○팀장으로부터 제품의 품질을 듣고 2005.10월~12월까지 이들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료를 매입하였다. 이 건 도장공사는 현장책임자인 ○○○이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재구입, 출고, 재고정리를 하였고, 공사현장이 공업단지인 관계로 각 업체 및 종합건재상의 영업사원들이 상시 방문하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도료를 제시하면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 도료를 매입하고 (주)○○의 영업사원인 ○부장 또는 ○팀장이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발행․교부하면 이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수시로 현금 인출하여 ○○○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견적서에 의하면 페인트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도장공사에서 페인트의 매입을 부인한다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때마다 거래처에 대해 가공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책임자인 ○○○이 (주)○○으로부터 도료를 구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거 이 건 도급공사를 위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주)○○의 영업사원 ○부장, ○팀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매입하였으므로 (주)○○을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청구법인은 (주)○○이 실지거래처가 아니라면 실지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결제는 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현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 지 그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입금표상의 지급금액이 현금인출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투입비율이 18.2%로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저유소 도장공사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원재료비율이 58.21%로 그 외 공사기간의 원재료비율 1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오히려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원재료비율이 20.02%로 그 외 기간의 원재료비율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원재료매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아니면 실지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륭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중앙회 저유소 도장공사를 (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쟁점금액(페인트 등)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주)○○은 2004.11.4.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개업하였고 업종이 제조/철구조물로 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기간 중 (주)○○의 직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자료(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구입하라는 내용의 제보를 수 차례 접수하여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소재지 공장은 ○○(주)가 2005년 5월에 경락․매수하여 복공판 제조업을 영위중이고, (주)○○은 사업을 한 흔적이 없으며, (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에 의하면 경남은행 경매담당 재직시 알게 된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법인 사업장의 존재 유무와 자료상 행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할 뿐 진술내용의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2005년 제2기 중 (주)○○이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29매 7,582,478천원에 대해 조사한 바,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허위) 매출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주)○○이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처 거래내용을 일체 발견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입금받았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주)○○이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주)○○ 또는 (주)○○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앙회 저유소 건설공사/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이 1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이 2005.9.12.~2005.10.15.까지로 되어 있는 2005.9.12.자 (주)○○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이 건 도장공사에 대하여 본인이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입, 출고, 재고정리 등을 현장에서 일괄 담당하였고 공사현장이 공단인 관계로 각 업체 및 종합건재상의 영업사원들이 상시 방문하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도료를 제시하면 본점에 연락하여 구매결정 후 현장에서 매입이 이루어지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확인한 후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도료를 판매한 영업사원이 ○부장, ○팀장이라고 기억되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2007.5.17.자 ○○○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지 도장공사를 수행하였고, 도장공사는 페인트 등의 도료 매입이 필수적이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예금인출액 등에 의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료의 매입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반 도장공사의 경우 원재료 매입비율이 30%이나 이 건과 같은 특수 도장공사의 경우는 50% 이상이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아래 <표2>와 같이 원재료 매입비율이 당초 37.8%에서 18.2%에 불과하여 도장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입금표 내역 통장 및 현금 인출내역 비고 작성일자 공급대가 작성일자 금액 인출일자 금액 05.10.31 36,410,000 05.10.31 29,128,000 05.8.18. 3,400,000

○○ 은행 (000000-00 -000000) 05.10.11. 10,000,000 05.10.17. 5,000,000 05.10.20. 13,600,000 05.10.31 7,300,000 소계 39,300,000 05.11.30 37,730,000 05.11. 30,184,000 05.11.2. 1,000,000 05.11.23 500,000 소계 1,500,000 05.12.30 37,180,000 06.1.10. 29,744,000 05.12.13. 1,420,000 05.12.14. 11,000,000 05.12.27. 20,000,000 05.12.28. 11,000,000 06.1.5. 3,200,000 소계 46,620,000 합계 111,320,000 89,056,000 87,420,000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2005년)>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공사원가(원재료) 비율 당초 손익계산서 516,835 195,367 37.8% 수정 손익계산서 516,835 94,167 18.2% (나) 그러나, (주)○○은 업종이 제조/철구조물로 도료 등의 판매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자료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료를 (주)○○의 영업사원인 ○부장, ○팀장으로부터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회의 거래가 아니라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점, 위 <표1>에서 보듯이 입금표상 내역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현금 인출액이 (주)○○ 또는 (주)○○의 영업사원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참조하여 처분청이 분석한 공사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매입비율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공사를 제외한 원재료 매입비율이 16.94%이고, 이 건 공사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20.02%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료를 제외할 경우 이 건 도장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공사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매입비율 내역(계정별 원장 참조)> (단위: 원) 기 간 수입금액 원재료매입액 재료비 비율 2005.1.1-2005.8.31. 251,799,999 42,657,413 16.94% 2005.9.1-2005.12.31 265,035,220 154,271,130 (53,071,130) 58.21% (20.02%) 계 516,835,219 196,928,543 (95,725,543) 38.10% (18.52%) * 주: ()내는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금액 및 비율이고, 도장공사가 2005.9.12.부터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작성함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