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3. 개업한 이래 ‘○○지사’라는 상호로 도 ․ 소매업(콘크리트혼합제)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8,990,300원중 3,990,300원은 2002.1.25.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5,000,00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납부기한을 2002.3.25.로 연장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이 위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307,500원(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8,990,300원중 3,990,300원은 2002.1.25.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쟁점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납부기한을 2002.3.25.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연장된 납부기한내에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307,500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6조 제3항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의 연장승인된 납부기한 2002.3.25.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은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524, 2007.4.2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