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도 ○○시 ○○동 0가 000-0 대지 92.6㎡ 및 그 지상 건물 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관련 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2월경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사업자 조사를 실시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2.20. 개업일을 2002.1.1.로 하 여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한 후, 신고누락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7.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448,780원, 2004년 귀속분 2,640,190원, 2005년 귀속분 2,173,060원 합계 8,262,03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제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을 확인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2003 23,860,000 66.5 15,866,900 2004 23,672,000 66.5 15,741,880 2005 23,508,000 66.5 15,632,820 합계 71,040,000
• 47,241,600 *업종: 부동산업․점포, 업종코드: 701201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에는 아래 표와 같은 필요경비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2003 2004 2005 (소계) 이자비용 7,005,826 6,168,980 7,092,749 20,267,555 감가상각비 978,565 978,565 978,565 2,935,695 수선비 13,800,000 15,600,000 11,300,000 40,700,000 (합계) 21,784,391 22,747,545 19,371,314
• (가)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 축약내용 조회, 금융거래확인서(2007.10.10. 기준) 및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2.29.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1984.4.14.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1998.10.26. 채권최고액 1억200만원의, 2001.9.27.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로 위 표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의 만기를 2007.9.21.까지 연장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건물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장 금액을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선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를 담당한 인부라는 4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작성자 작성일자 금액 기재내역 최○○¹ 2003.6.13. 2,800 노후되어 비가 새는 옥탑의 스라브를 제거한 후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영수 〃 2003.6.23. 1,800 옥탑의 스라브 방수공사용 모래, 시멘트, 방수액을 옥상까지 이동시켜주는 인건비로 영수 김○○² 2003.7.8. 6,500 옥탑의 스라브 방수공사용 대스리축조, 스라브시공, 미장공사 시공비로 영수 최○○ 2003.7.20. 2,700 사무실 칸막이 철거비, 화장실방수공사비, 정화조교체비, 건축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영수 (소계) 13,800 곽○○³ 2004.4.2. 2,600 미용실 방수공사 관련 청정, 벽, 바닥 철거후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영수 김○○ 2004.4.20. 9,800 미용실내 화장실 보수, 경락사무실수리비(천청방수, 벽면유성페인트도색, 바닥데크타일시공)로 영수 조○○ 4 2004.5.2. 3,200 경락사무실 지압기기 보관용 수납장 조립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로 영수 (소계) 15,600 곽○○ 2005.4.8. 1,600 옥탑 스레트 철거후 건축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영수 김○○ 2005.420. 3,200 옥탑 바닥 방수공사용 미장공사 시공비로 영수 〃 2005.6.15. 4,800 옥탑 스레트 철거후 뒤쪽 화장실까지 이중 판넬로 옥상전체를 시공하고 영수 곽○○ 2005.10.2. 1,700 옥탑방 임차인이 도주하면서 남겨둔 침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등 모든 살림살이를 치워주는 대가로 영수 (소계) 11,300 총계 40,700 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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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2008.1.9.자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유○○은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우리원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은 2005년부터 공가상태로, 그 이전에는 1층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억하나, 계약서는 없고,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공과금 영수증과 대출이자 납부 영수증이 있으며, 대출금은 남편이 사촌동생에게 퇴직금 1억원을 빌려주었다 잘못되어 그 돈을 충당하는데 쓰고, 병원비로도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수선비로 사용하였는데,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워 남편과 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려막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최○○, 김○○은 “쟁점부동산의 옥상 방수공사 등의 수리시공을 하였으며,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입에서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입에 대한 관련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 역시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매입비용, 종업원 급여 등은 일부 개별 공제 인정)이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자 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덧붙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자비용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은 1976.6.30.임에 반하여 최초 대출일은 1984년 4월로 준공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특히 준공일로부터 19년이 경과한 후인 1998년 10월에야 고액의 대출금이 발생하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 별도의 증․개축 사실이 확인되어 위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전부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 수선비의 경우, 수선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수선내역 등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의견진술의 내용도 이와 일치하고는 있으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하여 이것만으로는 수선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수선비의 지급사실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출된 바도 없어 수선비 지출사실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