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광2959 선고일 2007-10-19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참조결정] 2007중223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부터 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소년오락장을 운영하던중 2005년 초부터 성인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5.2기 부가가치세104,938,930원, 2006.1기 부가가치세101,832,800원 합계 206,77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게임이용자가 일반 오락실의 경우처럼 오락기의 게임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투입하거나 이용자의 숙련, 지식, 경험, 기술 등에 의해 게임을 더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오락적 내용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며 특정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사행성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릴게임의 경우는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오락실과 같이 전액을 시설물 이용대가로 볼 수 없고 상품권 지급액을 제외한 잔액만이 실질적인 게임기 이용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 이용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현금 투입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예치금은 지급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락기에 투입한 금액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획득하는 바 이는 예치금 성격이 아니며,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투입금액은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게임이용자가 단지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릴게임의 경우는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지급액을 제외한 잔액만이 실질적인 게임기 이용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 이용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8.2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