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규약 내용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임
종중규약 내용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1,113,433,490원 및 2004사업연도 324,456,210원의 부과처분은광역시 서구 동 산 임야 43,452㎡를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종중은 1990.3.15. 구청에 종중단체 등록을 하고, 2000.7.5.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바, 서구 동 산 * 임야 43,4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2003.10.29. 32,589㎡를, 2004.5.7. 나머지 10,863㎡를 합계 46억원에 주식회사 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중원 외 9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2007.1.16. 청구종중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1,113,433,490원 및 2004사업연도 324,4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3)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와 고유목적사용여부 검토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및 그 부친 을 공동시조로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90.3.15. 구청에 종중단체등록을 한 후, 2000.7.5.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이 선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구 동 산 임야 98,777㎡는 1997.7.31. 쟁점임야 및 같은 소재지 8-1 임야 55,325㎡ 2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8-1번지 임야는 1997.12.22. 공사에 수용되었다. (다) 청구종중은 2003.10.29. 및 2004.5.7.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임야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종중의 종중원 외 9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임야에는 청구종중 일족인 씨 일가 분묘 25기(청구종중 주장 80여기) 및 성명미상 등 무연고 분묘 23기가 소재하고 있었다. /<표> 쟁점임야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양도일 면적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세액 '03.10.29. 32,589 4,600,000 423,251 3,354,492 626,306 '04. 5. 7. 10,683 (라) 청구종중은 2003.1월 총회에서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종중원에 대하여 분묘 1기당 이장비를 1,500천원, 문중 외의 분묘의 경우 1,000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4파 **에게 선산구입비로 각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쟁점임야 양도 후 잔여 분묘 중 무연고 분묘는 일간지에 분묘개장 공고 후 처리하였고, 씨 일족 개인 후손들이 관리하였던 분묘는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이장․관리하였다.
(2) 청구종중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제2조에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 및 상호 협조와 친목’을 청구종중의 목적으로, 제4조에 **의 후손 남자로 연락이 가능한 세대주’를 회원자격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공동시조 공의 분묘 보존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고,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 등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공의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