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09.0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점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상가 3층,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2001년 제1기 35,000,000원, 2001년 제2기 50,000,000원, 2002년 제1기 50,000,000원 2002년 제2기 45,000,000원, 2003년 제1기 1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부가세 2001년 제1기분 7,629,780원, 2001년 제2기분 10,439,790원, 2002년 제1기분 9,987,480원, 2002년 제2기분 8,574,730원 2003년 제1기분 1,568,8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08. 이의신청을 거쳐 2007.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5. (생략)
③ ⑥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친누나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으로부터 현금으로 금지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은행 예금거래명세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명세서 사본을 살펴보면, 2002.05.07.부터 2002.07.30. 까지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로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시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 또는 CD지급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은 2001.01.16.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3층에서 지금, 지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06.24. 폐업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257,799백만원 중 189,814백만원이 가공자료로 확인)하다가 2004.11.15.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친누나인 김○○을 통하여 ○○○○으로부터 금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청구외 김○○의 2002.05.07.부터 2002.07.30. 까지의 ○○은행 예금거래명세서에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 또는 CD 지급으로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지금 거래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국심 2007구580, 2007.07.1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