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2759 선고일 2008.06.03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래처의 당초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학인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유통(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과자류ㆍ음료ㆍ라면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제과식품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818,1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159,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청구외법인과 ○○제과(주), △△제과(주)의 과자류를 도ㆍ소매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영업사원인 권○○을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 기초서류인 판매일보 등이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 없이 청구외법인이 재차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담당직원의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영업사원인 권○○을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1,818,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유통과정추적조사시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일반사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과류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자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여 교부한 후 그 차이 금액을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하게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조사당사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전산상 거래처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산자료의 매출은 없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처이며, 실매출금액은 15,000천원이나, 세금계산서를 31,818천원을 발행한 것은 청구인의 요구로 추가 발행ㆍ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일반사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과류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자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여 교부한 후 그 차이 금액을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하게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 가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학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