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2674 선고일 2009.02.09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성격의 보수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건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750,760원, 2003년 11월 ~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 711,330,070원 및 2003년 ~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6,090,250원([별지] 참조)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5,439,141,207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18.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웨이터들(이하 “웨이터”라고 한다)의 봉사료로 계상한 5,439,141,207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웨이터에게 지급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사업소득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은 2006.11.1.부터 2006.12.12.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 사업자의 유흥음식용역 제공의 대가 즉, 수입금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보수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750,760원, 2003년 11월 ~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 711,330,070원 및 2003년 ~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6,090,250원, 합계 1,388,171,080원([별지]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고객과 웨이터가 합의하여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이와 같이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웨이터의 친필서명을 받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월 봉사료 금액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추었고,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이블별 계산서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웨이터의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는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테이블별 계산서(ACCOUNT)에 봉사료금액이 별도로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웨이터가 고객에게 별도로 봉사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웨이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흥장소에서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매출액 중 일정액(10 ~ 12%)을 받기 위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퇴직한 웨이터의 우편질의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테이블별 계산서(ACCOUNT)에 봉사료금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웨이터가 고객에게 별도로 봉사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성과급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부가가치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테이블별 계산서에는 주류, 음료 및 안주의 각 단가와 수량, 금액 및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웨이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흥장소에서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매출액 중 일정액(10 ~ 12%)을 받기 위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퇴직한 웨이터의 우편질의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기기에 봉사료가 30%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우편질의서는 퇴직자들에게 발송된 것이고, 회신문 중에는 봉사료로 35%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있었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봉사료의 월별 평균금액은 매출액의 25.92%(2006년 9월) ~ 36.09%(2004년 10월)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이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퇴직한 웨이터는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흥음식요금 결제시 고객에게 봉사료을 알리고 결제한 사실은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이를 금지하였고, 근무당시 월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에 금전 등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봉사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테이블별 계산서상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사본, 봉사료수령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친필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관리직원, 주방직원 등)들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기간중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서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비율이 0 ~ 40%까지 발행시마다 다르나, 쟁점금액은 봉사료가 포함된 유흥음식요금의 평균 32.98%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8.1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나이트클럽에는 봉사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것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음식업소에서 봉사료가 수수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조사당시에 웨이터로부터 10 ~ 35%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을 웨이터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는 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쟁점금액 외의 다른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구분기재된 봉사료금액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웨이터의 자필서명을 받아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매월 봉사료 금액으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실지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봉사료가 포함된 유흥음식요금의 약 32.98%로서 접대부가 없는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으로서는 다소 과다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