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물의 면적 및 용도가 상이하나, 처분청은 과세당시 청구인과 양수인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사후 작성된 증빙에 의하여도 정확한 면적 및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물의 면적 및 용도가 상이하나, 처분청은 과세당시 청구인과 양수인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사후 작성된 증빙에 의하여도 정확한 면적 및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75. 11.28. 취득하여 2003. 1. 10. 최○○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외형상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와 같아 주택면적(186.42㎡)이 점포면적(114.2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공부상 쟁점건물 구조 〉 (단위: ㎡) 구 분 구 조 층 용도 면적 내측 건물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주택 72.60 2층 주택 23.04 소계 95.64 외측 건물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점포 114.21 2층 주택 90.78 소계 204.99 합 계 300.63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청구인과 양수자 최○○의 확인서, 이의신청 시 실측한 쟁점건물 도면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외측건물 2층 90.78㎡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실지 점포(개인화실)로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점포면적(204.99㎡)이 주택면적(95.64㎡)을 초과하므로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은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은 외측건물 1층은 본인이 ○○동물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2층은 방, 거실, 부엌을 없애는 내부개조 후 개인화실(거주하지 않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양수자 최○○는 외측건물 1층은 1999년 입주당시 있던 방 2개를 개조하여 사업장(○○클럽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층은 개인화실이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시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건물의 면적을 재확인한 결과 내측건물 1층 주택면적은 공부와 동일하나 2층 주택면적은 공부보다 10.04㎡ 크고, 외측 2층 점포면적도 공부보다 22.91㎡ 더 크며, 계단면적이 1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청구인은 주택면적 190.00㎡, 점포면적 155.98㎡, 공용계단 6.36㎡로 실측되었다는 ○○건축사 사무소의 쟁점건물 실측도면, 외측건물 1층 내에 점포 옆 면적 31.20㎡의 방에서 청구인이 자녀들과 실제거주 하였으며, 내측건물 옆에 광으로 쓰는 미등기건물 21㎡가 있었다는 양수자 최○○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아 주택면적(198.36㎡)이 점포면적(160.98㎡)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구조 〉 (단위: ㎡) 구분 처분청 청구인 층 용도 면적 층 용도 면적 주장내용 내측 건물 1층 주택 72.60 1층 주택 87.51 증축주장 2층 주택 33.08 2층 주택 34.45 소계 주택 105.68 소계 주택 121.96 광
• - 1층 주택 20.93 무허가 건물 / 주택일부 외측 건물 1층 점포 107.80 1층 주택 31.20 점포 내 일부 주택 주장 1층 점포 76.60 2층 점포 107.19 2층 주택 22.91 1층 점포 79.38 계단 점포 12.91 계단 주택 1.36 점포 5 소계 점포 227.9 소계 주택 점포 55.47 160.98 합계 300.63 합계 359.34 2층 계단은 실측시 제외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면적이 상이한 내측건물 1 ․ 2층은 이의신청 시 ○○ 지방 국세청에서 면적을 실측한 바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용도가 상이한 외측건물 1 ․ 2층은 그 용도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과 양수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본 쟁점건물 면적 및 용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사후 작성된 쟁점건물 실측도면, 양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주장하는 정확한 면적 및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