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2568 선고일 2008.03.27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직원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실지거래로 주장하나, 계약체결자와 대금 지급처가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2기에 유한회사 ○○개발로부터 149,979,500원, 2006년 1기에 유한회사 경○로부터 75,90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업자인 유한회사 ○○산업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고 유한회사 ○○개발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 4. 6.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99,53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9,941,2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68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재 채취업자인 유한회사 ○○산업은 신용도가 낮아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주고 거래하기에는 매우 위함하고 이미 유한회사 ○○개발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개발의 대표 이○○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거래대금도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유한회사 ○○개발의 직원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유한회사 경○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에서 유한회사 ○○산업의 작업 반출일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사업주 최○○과 현장소장이며 장비임대업자인 이○○ 등에 대하여 문답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유한회사 ○○산업이 청구법인에게 골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유한회사 ○○산업이 유한회사 이○과 유한회사 경○에 교부하고 유한회사 이○과 유한회사 경○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서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유한회사 ○○산업에 대하여 2006. 5. 3부터 2006. 5.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시 실제 사업주 최○○은 유한회사 ○○개발과 유한회사 경○에 골재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실지 매출처가 청구법인인데도 현장소장이며 장비사업자인 이○○이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위 조사시 이○○은 유한회사 ○○산업의 현장소장으로서 대금수금, 장비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소유 장비의 사용료 확보를 위하여 실지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인척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개발과 유한회사 경○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빕인이 골재채취업체인 유한회사 ○○산업○은 신용도가 낮아 거액의 선급금을 주고 거래하기에는 위함하고 이미 유한회사 ○○개발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유한회사 이○개발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 계약서 등을 살펴본다. (가) 2005.8.19 유한회사 ○○산업과 유한회사 ○○개발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납품계약서를 보면, ‘유한회사 ○○산업이 ○○○도 ○○군 ○○면 ○○리 ○○외 7필지에서 채취하는 모든 골재를 유한회사 ○○개발에게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같은 날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산업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산업에 지급하는 선급금 7천만원에 대하여는 모래(자연사) 1루베당 단가를 9,000원으로 책정하고 선급금이 전부 해결된 후에는 상호 합의하여 책정하되 유한회사 ○○산업은 청구법인에게 1루베당 1천원의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골재대금의 지급시기는 월말 마감하여 익월 말일 납품회사에서 수금한 다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같은 날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이○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납품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이○에게 지급하는 유한회사 ○○산업과의 계약상 선급금 7천만원에 대해서도 유한회사 이○이 책임 보증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1루베당 단가는 9천원으로 책정하여 선급금이 전부 해결된 후에도 상호 합의하여 책정하며, 선입금 현금결제시 어음이자를 공제하여 단가를 7천원으로 하며, 대금은 계좌(○○은행 ○○○-○○-○○○○○○○, 예금주 이○○)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동 계약은 유한회사 ○○개발이 장비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산업 골재현장에서 상차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선입금후 상차가 안되거나 유한회사 ○○산업으로부터 제재가 발생할 경우 유한회사 ○○개발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12.28. 청구법인, 유한회사 ○○개발, 유한회사 경○는 위 (다)의 계약 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개발’에서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경○’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개발의 직원 이○○의 계좌로 2005. 8. 19.부터 2006. 1. 24까지 166,035천원을 송금하였고, 유한회사 경○에게 2006. 1. 6.부터 2006. 4. 25.까지 73,000천원을 계좌송금하고 8,440천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세무서의 조사서류 및 위 청구법인 제시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유한회사 ○○산업개발에 골재채취 장비를 대여하고 현장소장의 직을 맡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골재채취 현장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던 이○○이 장비대여료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산업에 골재 매입대가로 지불할 금원을 유용하기 위하여, 그가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 ○○개발이 유한회사 ○○산업개발의 골재를 독점판매하는 양 2005. 8. 19. 허위의 골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골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이 골재를 매입한 실제 거래처는 유한회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및 골재 거래에 따른 대가를 유한회사 ○○개발 및 유한회사 경○의 계좌로 송금 받고, 공급자를 유한회사 ○○개발 및 유한회사 경○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산업의 신용도가 낮아 거액의 선급금 및 선금을 지불하고 거래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005. 8.19. 유한회사 ○○산업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는 내용의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유한회사 ○○개발의 보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은 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는 유한회사 한강산업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고서도 대금을 유한회사 ○○개발 및 유한회사 경○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골재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