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상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실농 보상금 지급사실에 의거 확인된 바, 확인서, 농지원부 등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상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실농 보상금 지급사실에 의거 확인된 바, 확인서, 농지원부 등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6.9. ○○도 ○○시 ○○구 ○○동 ○○번지 전 2,579㎡ 소유지분 1/2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06.6.16. ○○번지 전 703㎡, ○○번지 전 76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번지 전 724㎡(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번지 전 241㎡, ○○번지 전 144㎡(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③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번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 중 쟁점토지
① ․ ② 를 2006.6.16.에, 쟁점토지③을 2006.8.11.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
① ․
② 에 관하여는 2006.8.21.에 쟁점토지③에 관하여는 2006.10.25.에 각각 8년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이 대리경작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4.17. 청구인에게 2006년분 양도소득세 7,72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시의 영농보상금 지급자료,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7.6. ○○시 ○○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고시되었고 2003.7.15.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2005.4.15. ○○시가 농지 경작자에게 실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실농보상금지급 당시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은 2006.10.17.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12~13년간 경작하였고, 보상금 수령 후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의 주소지는 1990.6.10.~2005.3.4.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번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인 반면, 청구인은 2000.8.16.부터 같은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농지원부,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의 워드프로세스 작성본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2년 상반기부터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등을 수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이 12~13년간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진술)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2005년 4월경 ○○시가 실농보상비를 지급할 당시 청구인이 ○○○의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에 ○○○이 장기간 거주한 점에 비추어 당초 ○○○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상시 또는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1992.10.9. 선고 92누4642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판결)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농지원부 기재사실 및 농약구입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