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업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광-2452 선고일 2007.10.17

논농사직불보조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지소재지 인근의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의 영농자재구매 및 면세유류 구매사실 해당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들을 종합하면 취득자금 출처가 농지경작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9 청구인에게 한 2004.5.21자 증여분 증여세 7,930,010원, 2004.5.31자 증여분 증여세 10,911,920원, 2005.8.26자 증여분 증여세 5,694,540원, 2005.10.5자 증여분 증여세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208,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0000년생)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년부터 ‘○○밧데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수입금액은 1천만원 내외로 간이과세자임)을 영위하면서 2001.1.1부터 2005.12.31까지 ○○시 ○○구 ○○동 ○○ 답 638㎡외 26필지 토지 38,8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953,534천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641,393천원으로 확인하고, 2007.4.9 청구인에게 증여세 162,855,490원(2004.5.21자 7,930,010원, 2004.5.31자 10,911,920원, 2005.8.26자 5,694,540원, 2005.10.5자 138,319,0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05.10.5 ○○시 ○○구 ○○동 ○○ 외 3필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박○○으로부터 2005.8.27 128,000천원, 2005.9.4 80,000천원 합계 208,000천원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지급한 후, 청구인이 2006.9.7 ○○농협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55,670천원을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00천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차입금 208,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벼농사만으로 미래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득이 많지 않은 일부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 소유 일부 농지와 임차한 농지에 수익성이 좋은 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미나리를 재배하였고, 수확물 전체를 일시에 판매(일명 밭떼기)하는 방법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84,435천원 이상의 농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위 684,435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2005.8.27 128,000천원, 2005.9.4 8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농협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55,670천원을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00천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환된 증빙서류만 제시할 뿐, 차용당시 입금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위 차입금 208,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96.7.20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소유의 일부 농지 및 임차농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농지경작소득이 684,435천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684,43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농지경작소득 684,435천원 및 차입금(사채) 208,000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➀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➁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➁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➀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 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3번의 자금출처부족분 62,719천원, 14번의 자금출처부족분 60,852천원, 22번 및 23번의 자금출처부족분 22,822천원, 24~27번의 자금출처 부족분 495,000천원, 합계 641.393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천원) 순서 물건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과세 여부 1

○○시 ○○구 ○○동 ○○ 대지 290 2001.9.3 95,000 제외 2

○○시 ○○구 ○○동 ○○ 대지 598 2002.4.2 550,000 제외 3

○○시 ○○구 ○○동 ○○ 답 690 2002.11.12 25,000 제외 4

○○시 ○○구 ○○동 ○○ 답 638 2003.3.5 105,000 제외 5

○○시 ○○구 ○○동 ○○ 3,002 6

○○시 ○○구 ○○동 ○○ 전 1,276 2003.3.14 37,769 제외 7

○○시 ○○구 ○○동 ○○ 전 496 2003.3.21 48,000 제외 8

○○시 ○○구 ○○동 ○○ 답 2,975 2003.5.12 145,500 제외 9

○○시 ○○구 ○○동 ○○ 전 331 2003.12.29 120,000 제외 10

○○시 ○○구 ○○동 ○○ 526 11

○○시 ○○구 ○○동 ○○ 답 2,931 2004.2.25 115,000 제외 12

○○시 ○○구 ○○동 ○○ 전 2,341 2004.4.10 269,000 제외 13

○○시 ○○구 ○○동 ○○ 대지 167 2004.4.13 108,000 과세 (62,719천원) 14

○○시 ○○구 ○○동 ○○ 답 1,477 2004.4.20 60,852 과세 (60,852천원) 15

○○시 ○○구 ○○동 ○○ 답 3,000 2005.4.29 290,240 제외 16

○○시 ○○구 ○○동 ○○ 답 753 2005.4.30 74,019 제외 17

○○시 ○○구 ○○동 ○○ 답 2,525 2005.7.18 29,000 제외 18

○○도 ○○시 ○○면 ○○리 ○○ 답 1,328 2005.7.22 29,883 제외 19

○○도 ○○시 ○○면 ○○리 ○○ 1,609 20

○○도 ○○시 ○○면 ○○리 ○○ 1,150 21

○○도 ○○시 ○○면 ○○리 ○○ 615 22

○○시 ○○구 ○○동 ○○ 답 317 2005.8.17 56,271 과세 (22,822천원) 23

○○시 ○○구 ○○동 ○○ 2,450 24

○○시 ○○구 ○○동 ○○ 답 2,228 2005.9.5 620,000 과세 (495,000천원) 25

○○시 ○○구 ○○동 ○○ 1,818 26

○○시 ○○구 ○○동 ○○ 1,830 27

○○시 ○○구 ○○동 ○○ 답 1,481 2005.9.7 175,000 합계 38,842 2,953,534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2007.2.1)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증여자를 특정해 주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으나(대법원 2003두 10732, 2004.4.16), 2004.1.1부터는 증여자를 확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주의로 변경되었고, 2002.4.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98㎡(취득가액 5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조사 및 친인척의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증여할 만한 증여자를 확정할 수 없어 자금출처부족액 238,900천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고, 추후 증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벼농사수입 및 쌀판매수입 13억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미소 운영사업자인 송○○의 벼수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이외에 송○○이 장부분실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소재지 관할인 ○○시 ○○구청 등에 쌀농사 직불보조금수령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이 농지지주가 아닌 사람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 실경작자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소유의 ○○구 ○○동 ○○, ○○번지의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아닌 김○○과 설○○이 수령하였고, 농지지주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해 준 농지의 직불보조금도 그 수령자가 달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2006년에만 본인경작 농지에 대하여 직불보조금을 신청 ․ 수령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대규모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업소득에 대한 자금출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직업 ․ 소득 및 각종제세 신고상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953,534천원 중 취득자금원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대출액 690,000천원, 보유부동산 양도가액 1,289,099천원, 전세보증금 90,000천원, 과세제외금액 238,900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부족액 4,142천원을 제외한 641,393천원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취득자금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에 대한 조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농지 2,341㎡외 7필지와 임차농지라고 주장하는 ○○시 ○○구 ○○동 ○○ 농지 1,236㎡외 51필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필지는 임대사실이 없거나 타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시 ○○구청장 등에 청구인 소유토지 및 임차한 농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직불제보조금수령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불제보조금 신청서(2007.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및 임차농지 합계 14필지에 대하여 2006년도분 쌀농사 직불제보조금을 신청하여 1,642,46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청구인의 영농자재구매 및 면세유류 구매확인을 조회한데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장은 해당자료가 없다고 회신(○○자재27107-00, 0000.0.00)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차용금증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8.27 박○○으로부터 128,000천원을 차입한 사실 및 2005.9.4 박○○으로부터 80,000천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농협 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9.7 ○○농협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2006.9.7 4천만원을 대체(수표)인출 하였고, 2006.9.8 135,670천원을 대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의 ○○농협 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2006.9.8 155,67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6.9.7 4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천만원은 2006.9.8 박○○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박○○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135,670천원은 박○○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와 임차농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농업소득 684,43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필지는 임대사실이 없거나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년까지는 논농사직불보조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지소재지 인근의 ○○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의 영농자재구매 및 면세유류 구매사실을 해당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농지경작소득 684,435천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박○○덕으로부터의 차입금 208,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금증서 2매 만으로는 2005.8.27 및 2005.9.4 박용덕으로부터 208,000천원을 차입하여 ○○광역시 ○○구 ○○동 896-4외 3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차용증서에 정○○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연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2006.9.7 ○○농협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2006.9.8 이중 155,670천원을 박○○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5년 당시 43세로서 특별히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이 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박○○으로부터의 차입금 208,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