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 증여로 쟁점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함
증여재산이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 증여로 쟁점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 ○○○은 2002.10.9.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에서 ○○센터라는 상호로, 청구인은 같은 곳인 ○○동 ○○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각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4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4년~2002년 취득한 16건의 부동산 취득자금(7,304,145천원) 중 2,937,987천원(1994년 173,000천원, 1996년 103,956천원, 1997년 346,500천원, 1998년 121,538천원, 1999년 237,963천원, 2000년 1,231,700천원, 2002년 723,33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948,186,940원(1994.12.16.증여분 27,000,000원, 1996.2.16.증여분 14,240,700원, 1997.3.28.증여분 11,919,710원, 1998.3.2.증여분 30,607,700원, 1999.4.12.증여분 31,592,170원, 2000.11.30.증여분 517,055,420원, 2002.9.6.증여분 315,771,2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인 2007.4.30. 위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동시에 ○○광역시 ○○구 ○○동 ○○ 대지 153.1㎡ 등 6건의 부동산(2000.11.30. 현재시가 1,546,500천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2.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요건불충족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년~2002년 사이에 쟁점부동산 6건을 포함하여 16건의 부동산을 7,304,145천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배우자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서(2007년 4월), 청구인의 확인서(2007년 3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위의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2007.4.30.에 현금납부하고, 동시에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거부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국세수납 조회자료 및 물납신청에 대한 회신문(○○세무서 세원관리과-○○, 2007.5.2)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이고, 물납신청을 한 쟁점부동산이 위 증여추정대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물납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납부기한내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기한내인 2007.4.30. 현금 납부하여 물납신청 이전에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중 납부를 신청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도 이 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현금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인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